[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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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 시사주간
  • 승인 2016.03.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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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  [이호종 대표변호사]

Q : 갑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사로 성실하게 일해 왔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않던 B동 대표인 을에 의해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전횡을 일삼고 비리 의혹이 많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의 탄원서와 함께 고소를 당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써 을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갑이 동대표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하자 을은 또다시 갑을 비방하였고, 갑은 형사고소를 하기 보다는 입주민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오래전에 동일한 사안으로 자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을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처분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안내문을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우편함에 투입하였습니다. 갑이 우편함에 안내문을 투입한 행위가 을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까요?.    

A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대립이 생길 수도 있고 감정이 격해져 서로 비방하고 다투기 일쑤입니다. 그러다보면 종종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기가 쉬우며 간혹 폭력이 발생하곤 합니다. 입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에서는 첨예한 견해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과장하거나 공개적으로 헐뜯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또는 폭행죄로 고소하거나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전과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려 상대방인 을의 명예를 일응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갑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더욱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설령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사안의 경우라면 ‘아파트 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 관리와 무관하게 타인의 약점을 잡거나 과거의 안 좋았던 경험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므로 갑의 안내문 배포행위에 대해 정확한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갑이 배포한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을에 대한 부분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또한 그 사실이 위 아파트의 동대표로 출마하면서 갑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동안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갑이 을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근거 없는 것임을 입주민들에게 알려 입주민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위 각 문건을 배포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이 위 각 문건에 을의 전과사실 이외에 그 증빙서류로 처분결과통지서까지 첨부한 것은 어디까지나 갑에게 부정과 비리 의혹이 있다는 을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문건에 적시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각 문건의 배포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을의 전과사실 등을 배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방법이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고 모욕이 되는지도 개별적인 판단을 거쳐야 되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진실한 내용을 말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남을 위한다면서 행한 성급한 언행으로 인해 스스로가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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