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률칼럼] 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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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률칼럼] 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03.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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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먼저 부담한 자가 우선부양의무자에게 그 부양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모친 갑은 아들인 A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는 바람에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로 1억 6천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며느리인 을이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하여 괘씸한 마음에 을을 상대로 부양비용을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A의 부양의무자는 1차로 배우자인 을이며 갑은 2차 부양의무자에 불과한데도 자신이 대신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A의 사고로 갑이 수령한 보험금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천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을에게 제기할 경우 갑이 승소할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으로 충분한 배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부양의무자가 지게 됩니다. 성년자인 A에게 부모와 배우자가 모두 있다면 누가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을이 부양의무를 외면하여 어쩔 수 없이 갑이 모든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부양의무의 우선순위를 살펴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부양의무의 순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각기 달랐습니다.    

하급심법원은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친족간의 부양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볼 민법상 근거가 없으며,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부양받을 자에게 부양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추상적으로 동일한 부양의무를 부담할 뿐,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부양순위 등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모친보다 선순위의 부양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을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상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인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라고 하면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에 따르면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미리 부양한 경우에는 그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에게 우선부양의무가 있으므로 갑은 을로부터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한 자녀를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를 상대로 언제나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비록 이행청구는 하지 않았지만 그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상 부양료의 상환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인정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양료의 상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부모가 자신이 지출한 부양료 전부를 무조건 자녀의 배우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재산상태, 수입액, 생활 정도, 경제적 능력, 부양의무의 이행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부부간 부양의무의 정도가 정해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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