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시간' 지원으로 전환
상태바
저출산 대책, '시간' 지원으로 전환
  • 시사주간
  • 승인 2016.04.22 17:2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입예산 대비 실익 없어…
▲     

[시사주간=박지윤기자]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시간적 배려를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예산을 감안할 때 효과가 저조했음을 반성하는 모양새로 해석된다.

아이를 낳으라며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아기를 잘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시간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 전환이다.

22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휴가제 도입,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휴가 보장 등을 포함해 출산·양육시간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 10년 간의 적극적 재정 투자로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반등했지만 출산율은 1.3명 미만에서 장기간 정체된 상황이다.

취업여성의 출산기피 현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비취업 여성의 출산율은 2.12명인데 반해 취업 여성의 출산율은 0.7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은 취업 여성의 출산 의사가 비용뿐 아니라 출산·양육을 위한 '시간'과 관련이 있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점을 깨닫고 이 같은 정책 전환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선진국의 근로시간단축제 이용률은 64.0%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1.3%에 불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다고 해도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이 휴원해 맡길 데가 마땅치 않으면 개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엄마가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다가 합계출산율 2명을 넘어선 나라가 있다. 프랑스다. 프랑스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에 따르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에서는 남녀 직원 모두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다.

스웨덴, 덴마크 등 선진국 사례를 봐도 여성의 취업률이 높을수록 오히려 출산율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7명을 초과하고 여성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취업중인 북유럽 국가에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내에서 최고의 취업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나타낸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것이 출산율과 여성 취업률을 동시에 높이는 방법이 되려면 믿을 수 있는 공보육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국가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효성이 없는 제도들은 과감히 정리하되 그 재원을 질 높은 공보육 서비스 확립에 투자하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3세 미만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고용률과 3~5세 자녀를 둔 경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보육시설 이용 시간도 중요한 변수다. 지금처럼 전일제 근로를 하는 여성들이 보육기관의 눈치를 봐야하고 자녀에게 미안해 해야하는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일·가정 양립과는 멀어지게 된다.

탄탄한 공보육 구축에 앞서 특히 우리처럼 아이 양육에 있어 조부모의 역할이 강조되는 나라에선 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조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제도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제도화를 위해선 조부모 양육 전문성에 대한 우려 등 조부모 양육지원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는 장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