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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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 시사주간
  • 승인 2016.06.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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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시 별거중에 생긴 빚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甲은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아파트 1채가 전재산인 상태에서 10여 년 전 현재의 남편 乙을 만나 재혼을 한 후 자녀로 A를 두고 있습니다. 재혼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乙의 폭력과 장모에 대한 학대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다못한 甲은 A를 데리고 나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별거를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별거 중에도 乙의 폭언과 협박이 계속되어 결국 甲은 이혼을 결심하고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甲은 乙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너무 커서 위자료, 재산분할 이외에도 별거 중에 생긴 甲의 대출금 5,000만원도 乙에게 절반 정도를 부담시키고 싶습니다. 이러한 대출금도 재산분할이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A : 일반적으로 이혼 청구시에는 이혼 이외에도 유책사유가 있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혼인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하게 됩니다. 양육권을 지정받지 못한 일방 배우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특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청구를 중심으로 그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에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해온 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인정된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여부, 그 액수와 방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지만,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해서는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이 되는데,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또는 배우자 일방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신구, 의류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유의 명의가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즉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의 경우에는 특별히 일상가사대리를 인정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일상가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당연히 청산의 대상이 되며,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도 역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배우자 일방이 부담한 채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일방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되었거나 일상가사를 위해 지게 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부 일방에 의한 재산이나 채무가 그 상대방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甲이 부담하게 된 채무는 乙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甲이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역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甲은 乙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별거이후에 혼자 부담하게 된 미성년 자녀인 A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甲은 별거 중에 사용한 생활비 등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를 乙에게 분할시킬 수는 없습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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