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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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6.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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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2심서 유죄→3심서 무죄취지 파기환송→파기환송심서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재판부 "금품 수수 혐의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되기 어려워"

◇박 의원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해 정치인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해"

[시사주간=김기현 기자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74) 원내대표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원내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박 원내대표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사이 금품 제공·수수가 있었냐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전 대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춰보면 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진술이 일관됐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과 객관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도 오 전 대표가 박 원내대표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박 원내대표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며 박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해 정치인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저로서,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것을 개혁하지 않고, 계속 이런 일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년 전 누구도 저의 결백을 믿지 않았지만 오늘 부로 끝났다"며 "저와 검찰의 이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3월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1년 3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후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1심은 "공여자들의 진술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원내대표가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2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과 관련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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