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법률상 혼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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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법률상 혼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07.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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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퇴직공무원인 갑은 법률상 배우자인 을과 수십 년 전부터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며, 별거 이후에 만난 병과의 사이에 아들 정을 얻는 등 병과 사실상 부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갑은 아직 을과의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아들 정을 을의 아들로 호적에 등재한 상태인지라 병은 늘 불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병이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궁금하며, 만일 갑이 사망해 버리면 병은 사실혼의 배우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오랜 기간 함께 해 왔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이른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해 우리나라는 상속문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부부와 비슷한 정도의 법적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는 당연히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거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있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데, 이러한 점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법률상 혼인과 다릅니다.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독단적인 의사에 의해서도 해소되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관계이더라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인정되므로, 사실혼관계에서도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남겨진 일방 당사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어서 부의 인지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매우 가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 당사자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라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에 의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위 법률의 입법취지이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도 그 법률상 배우자와는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실질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가 위 법률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은 갑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갑의 사망시에는 공무원연급법상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은 을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을, 검사를 상대로 갑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신분관계를 바로 잡아 갑의 상속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혼과 법률혼이 비슷한 법적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추후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혼인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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