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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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08.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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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Interior 디자인의 Trade Dress 적용 및 저작권 분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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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건축물에 있어서 인테리어 디자인
(interior design)은 디자인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서 고객을 매장 내부로 끌어들이는 흡인력과 함께 매출의 증대에 대한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특허법상 디자인특허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특허분류(USPC) 기준에는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뿐만이 아니라 건물(building), 집(house), 창고(garage) 등과 같은 부동산 자체가 포함이 되며, 건물의 전체 및 부분디자인으로의 등록이 가능하며, 인테리어 디자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 [애플의 ‘부띠끄 인테리어’(Boutique Interior) 디자인특허(1998년 6월 23일)] 


애플은 사용자 경험 전반(overall user experience)에 걸쳐서 지식재산권을 매우 전략적으로 잘 운영하는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소비자의 기억, 구매, 사용, 폐기 등 사용자의 매장내부의 동선(매장외부 → 매장내부 → 패키지 → 제품 등의 순으로)에 이르기까지 이를 지식재산권 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애플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등록받으려고 노력했던 자사의 리테일 스토어(retail store)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하여 2013년 1월 22일에 미국특허청(uspto)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등록을 승인했다.    

▲ [‘애플 스토어’(Apple Store)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color(좌)와 흑백(우) 사례]


애플 스토어 디자인은 아이폰, 아이팟터치, 아이패드, 맥 컴퓨터 등 애플의 모든 제품을 판 매하는 판매점으로써 애플 스토어를 방문하는 고객의 동선과 느낌, 사용자경험(UX) 등을 중시해 판매점을 디자인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애플스토어 디자인은 판매점 앞면을 모두 유리로 만들고 빛이 나는 부분은 오목하게 표현했으며 사각 테이블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수많은 관련 판례에 의해 트레이드 드레스가 독립된 보호대상으로서 자리 잡은 미국에서도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내 식별 력을 갖춤으로써 상표로서 출처표시 기능을 해야만 하며, 디자인이 기능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는 기능의 보호는 특허로서만 가능하다는 특허제도 기본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렇듯 트레 이드 드레스는 디자인적인 외형을 띄고는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자를 식별하는 기 능을 하는 상표로서 정의 되고 있다.
    

▲ [‘에쏘 익스프레스’(ESSO Express)의 트레이드 마크(trade mark) 2010년 12월 10일]


유럽은 ‘유럽공동체디자인지침’에 의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공동체디자인지침서에서의 분류체계(로카르노분류)의 제25류에는 부동산, 제32류에는 인테리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기차내부의 좌석배치를 포함하여 테이블 위의 음식물 배치 등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유럽연합의 디자인보호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해석과는 달리 보호대상으로서의 디자인에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물품보다 넓은 개념인 제품(product)이란 개념을 디자인보호제도에 도입한 점이 유럽연합의 특색이다. ‘제품’의 개념에 그래픽 심볼, 타이프페이스 등과 같이 2차원적인 것도 포함함으로써, 우리와 달리 보호대상인 디자인에 관하여 물품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많은 관련 판례에 의하여 트레이드 드레스가 독립된 보호대상으로서 자리 잡은 미국이나 디자인 권리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유럽과는 달리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적극적 보호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며, 여러 가지의 법률에 의해 부분적 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와 형태로 등록을 하여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자신 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요구된다. 
    

▲[A 업체의 웨딩홀 주례단상(좌)와 B 업체의 웨딩홀 주례단상(우) 2015년 8월 31일]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최근의 판례로는 2015년 8월 31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50부에서 있었는데, 결혼식장 인테리어는 법적으로 디자인권을 보호받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다. 그 이유는 샹들리에, 출입문, 벽, 기둥 등이 인테리어가 유사할 수 있는데 이전부터 흔히 사용된 디자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A 업체의 웨딩홀 무대디자인(좌)과 B 업체의 웨딩홀 무대디자인(우) 2015년 8월 31일] 


A업체는 결혼식장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연구해서 ‘독자적인 디자인 브랜드’(트레이드 드레스 개념)를 만들었는데 B업체가 이를 유사하게 베꼈다며 ‘부정경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서 A업체가 주장한 독자적인 브랜드는 바닥, 벽, 천장 등에 어두운 색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버진로드와 천장에 흰색 원단을 써 신랑·신부 입장의 화려함을 극대화한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업체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특징은 일반적인 결혼식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서 식별력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업체 예식장의 형태나 외관 및 내부 디자인 일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보호받을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A업체만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최초로 제작해서 썼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로는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가능성 검토’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와 ‘상표법에 의한 보호’와 함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있으며 이를 통한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법적인 보호나 인식은 아직은 미흡하다고 하겠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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