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누진제 집단소송에 '맞대응'
상태바
한전, 전기료 누진제 집단소송에 '맞대응'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6.08.19 15:28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모 씨 등 20명, 한전에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소비자들의 전기료 누진제 집단 소송에 대해 한국전력이 맞대응에 나섰다.

19일 한국전력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전은 누진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낮춘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전 관계자는 "청구 금액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모 씨 등 20명은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정 씨 등 원고 측 변호인은 11일 전기요금 부당이득에 대한 1인당 청구 금액을 각 10원으로 변경했다. 누진제의 부당성을 먼저 인정받은 뒤 청구 금액을 올리겠다는 의도이다. 애초 청구금액은 1인당 최소 8만원부터 133만원까지 총 약 680만원 이었다.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는 중간에 한전이 약관을 개정하며 몇 번씩 전력량 요금을 약 1원씩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시 청구금액을 계산해 특정해야 하는데 복잡해질 수 있어 빠른 판단을 받고자 청구취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송 선고일이 22일로 정해진 이후에 뒤늦게 한전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재판 과정에서 한전이 청구 금액에 대한 의견을 전달 할 수 있었음에도 한전은 재판이 종결된 이후인 16일에서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청구 금액에 대해 맞지 않는다거나 얼마가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재판이 끝난 뒤에야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한전은 뒤늦게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의 위법성 여부이다. 원고 측은 한전이 독점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누진제 요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이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가 높아지며, 가격 차이가 최고 11.7배까지 난다. 이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14년 8월 처음 제기된 누진제 관련 소송이 오는 9월 22일 2년 여 만에 선고된다. SW

hcw@economicpost.co.kr

Tag
#한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