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위원회, 우리은행 지분 쪼개팔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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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위원회, 우리은행 지분 쪼개팔기로 결정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6.08.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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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차기 행장 선출
사진 / 우리은행 

◇우리은행 지분 30% 나눠판다

◇1인당 최소 4%에서 최대 8%

◇"과점주주가 차기 행장 선임"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공적자금위원회가 우리은행 지분을 쪼개팔기로 결정했다. 

공적자금위원회는 22일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영권지분 매각방식이 아닌 과점주주 방식으로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물량은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지분 48.09% 중 30%다.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최소 4%부터 최대 8%까지다. 

매각은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해 입찰 등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낙찰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소수지분 매각과 경영권의 중간적 성격임을 고려해 비가격요소 평가를 낙찰자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동일인 기준 4% 이상 낙찰받는 주주가 사회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예보와 은행이 이를 협조하게 된다. 

차기 행장 선임의 경우 매각종료 이후 추진해 과점주주들이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매각이 완료되면 공자위는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해지하고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가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토록할 예정이다. 

공자위 등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모두 무산됐다. 

윤창현 공자위 민간위원장은 "경영참여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과점주주 출현을 유도해 투자자의 자금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실질적인 민영화를 달성하면서도 일부 지분을 남겨 공적자금 회수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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