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예방, 통·반장 이웃신고 활성화
상태바
아동학대 피해예방, 통·반장 이웃신고 활성화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6.09.30 10:38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 연 2회 CCTV 운영실태 점검…무자격자 단속
자료 / 보건복지부


[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반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웃의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폐쇄회로(CCTV) 관리운영 실태와 영상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을 보고했다.

우선 사각지대 아동 발견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시스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취약대상인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적 정보가 관리·연계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도 개선한다.

통·반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웃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직군별 신고의무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 시설 퇴소후 6개월내에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지자체에서도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도 보완한다.

연 2회 CCTV 관리 운영실태 점검과 함께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보육행위를 단속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신청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및 학대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자가 체크리스트를 마련, 진단에 따라 전문 상담·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내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