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경찰관 상대 성차별적 업무지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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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경찰관 상대 성차별적 업무지시 논란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6.09.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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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경찰이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성차별적인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찰청 업무지침 공문을 공개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조계사에 피신해 있을 당시 '무리한 검문검색' 논란이 일자 해당 공문을 통해 현장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라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내렸다.

지난해 11월21일 당시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조계사 검문검색 관련 업무지시'를 통해 여경을 남자경찰과 함께 배치해 부드러운 분위기의 검문검색이 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경은 검문검색 전에 양해를 구하고 실제 검문검색은 남성경찰관이 하는 등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검토하고 여경은 조계사 정문과 후문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을 구분하고 동료 경찰인 여성들에게 남성 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이는 여성을 내세워 경찰의 폭력을 가리려한 것이고 여성은 상냥하고 친절해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경찰이 된 사람은 없다. 국민 치안을 위해 뛰고 있는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여성 경찰관을 평등한 동료로 대하도록 경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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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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