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물리적 시간만 최소 110여일 필요
상태바
개헌, 물리적 시간만 최소 110여일 필요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6.10.24 17:0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대 개헌 관련 발언.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도훈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치권에 개헌론을 전격 제안하면서 헌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개헌이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다. 개헌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도 개헌에 대한 국회 절차와 정부의 심의 등이 필요하다. 이후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 찬성을 얻어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개헌안은 국회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제출하거나,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개헌 발의가 되고 이 때부터 공포까지 최소 110여일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8조와 제12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도록 돼 있다. 국회는 개정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하며,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개정이 최종 확정된다. 

국회 의결 시에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현행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하기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없이는 국회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야권만으로도 200석을 채울 수 없고,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권과 손을 잡는다 해도 200석에는 못미친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 헌법을 국민투표에 거쳐야 한다. 물론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많으면 헌법 개정안은 무산된다. 

이같은 복잡 다단한 절차 때문에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개정안이 발의되어야만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중반으로 시점이 넘어가면 대선 정국에서 개헌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논의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주요 인사들이 내년 4월 재보선을 개헌 국민투표 시점으로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절차도 복잡하지만 개헌 내용의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도 난제다. 정치권에서는 권력구조 형태를 다루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실제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뿐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기본권을 재조정 하는 문제를 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개헌의 형태와 범위를 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고자 힘 겨루기를 벌일 것이 분명하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정이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개정안 발의부터 국민투표까지 내년 4월 안에만 이뤄지면 개헌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과 관련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권력구조 개편 말고도 논의할 문제들이 많다"면서 "통일에 대한 것들을 포함해 사회 각 분야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싹 사라지고 대통령의 권력집중을 막아야겠다는 권력구조 형태로 맞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W

kdh@economicpost.co.kr

Tag
#개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