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초가삼간 태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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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초가삼간 태운다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6.12.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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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에 부정적...
한국행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설문 조사한 결과.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식품접객업, 유통업, 농수축산화훼 3개 업종 사업체 10곳 중 4곳 이상이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이들 3개 업종 612명을 대상으로 법 시행이 사업체 매출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은 43.6%(대체로 있다 26.6%, 매우 크다 17.0%)였으며, '없다'는 응답이 56.4%(별로 없다 35.9%, 전혀 없다 20.5%)였다. 

'연관성이 있다'는 응답자를 상대로 매출 감소 폭을 물은 결과, '조금 감소했다'는 답변이 57.7%로 가장 많았으며, 크게 감소했다 35.6%로 감소했다는 응답이 93.3%였고,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3.7%였다.

농축수산화훼업이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았고,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이후 허용금액 이상의 고가제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농수축산화훼업(55.0%)에서 가장 높았고 식품접객업(39.3%), 유통업(28.2%) 순이었다.

중규모 사업체에서보다 영세사업체에서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높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50~60%에 달한데 비해, 30~99인 사업장에선 20%대 수준으로 조사됐다.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고객들의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응답률은 41.8%였으며, 일반음식업(63.3%), 단란·유흥주점업(52.5%) 순이었다. 

이어 일반 국민(1000명)과 기업인(200명), 공직자(1000명), 정치인(150명), 언론인(200명), 교원(400명), 매출영향업종 종사자(612명) 등 35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1%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64%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 내 부조리 관행과 부패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인식한다'고 답했으며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무난하게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변도 58%에 달했다.

다만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엔 51.2%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컸다. 

조사 결과를 놓고 한국행정연구원은 "법 해석상의 혼란을 초기에 바로잡는 것이 법의 안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경제적 부작용 정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서민경제의 위축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언론인, 대학교수 등의 경우 직무특성상 공직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의 한계가 있다"면서 "대학교수의 경우 지식전파 차원에서 외부강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세부기준설정, 언론인의 경우 기업스폰서 기사작성과 미디어행사 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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