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유통관련시장에 끼친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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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유통관련시장에 끼친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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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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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골프·주류 10개株 평균 7.1%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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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 유통업계 악영향 본격화
C&S자산관리 주가 100일 새 26.9% 빠져
유통업체, 김영란법 영향…매출 7~10% 줄 듯

[시사주간=장지환기자]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올해 1월5일로 100일을 맞았다. 그간 김영란법이 더치페이 문화 확산 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킨 가운데 증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영란법의 피해 종목으로 예상됐던 10개 종목 주가가 석 달여간 평균 7% 이상 하락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통·골프·주류업종의 10개 종목이 김영란법의 대표 피해주로 지목됐다. 실제로 이들 10개 종목의 지난 5일 주가를 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9월 27일과 비교한 결과, 8개 종목이 하락했다. 또 10개 종목의 평균 등락률은 -7.1%로 집계됐다.

주로 손님 접대용으로 이용되는 골프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자회사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를 통해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C&S자산관리의 주가가 지난 100일간 26.9%나 빠졌다. 같은 기간 힐튼 남해 골프&스파리조트를 운영하는 고급 리조트 개발업체인 에머슨퍼시픽의 주가도 6.6% 하락했다.

고가 선물 매출 비중이 높은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주도 김영란법의 악재에 힘겨워하고 있다. 지난 100일간의 주가를 보면 KGC인삼공사를 100% 자회사로 보유한 KT&G(-17.9%)와 현대백화점(-13.1%), 신세계(-7.5%) 등의 내림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이마트(18.8%), 롯데쇼핑(2.9%)은 김영란법의 영향을 비껴갔다. 

1인당 3만원의 식사금액 상한선 규제를 받는 주류업종의 주가도 김영란법을 피해가지 못했다. 석 달 여간 무학(-8.6%), 하이트진로(-7.8%), 보해양조(-4.0%)의 주가는 방향을 아래로 향했다.

신한금융투자 박희진 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 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종목은 골프장 운영사의 주식이고 그다음으로 백화점 주식을 꼽을 수 있다"며 "소비심리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가운데 김영란법과 더불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최순실 사태 등도 함께 소비주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비 심리 악화로 김영란법의 수혜주로 지목됐던 편의점(BGF리테일 -15.5% · GS리테일 -2.6%)과 스크린골프업체인 골프존(-5.9%) 등의 주가도 지난 100일간 내림세를 나타냈다. 다만 편의점과 골프주는 통상 겨울에 주가 조정이 이뤄진다.

김영란법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케이프투자증권 김태현 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작년 추석 이후에 시행됨에 따라 김영란법 이후 첫 명절인 올해 설을 계기로 유통주에 미치는 김영란법의 영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김영란법으로 선물세트 및 상품권 판매 축소 등이 나타나면서 올해 유통주의 매출이 7~10% 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연구원은 또 "소비주, 유통주의 경우에는 계절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김영란법의 영향은 계절 변수가 제거된 올 4분기에 그 타격을 제대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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