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논의 환영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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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논의 환영 일색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7.01.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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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 논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입장자료를 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를 거듭 호소해온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목소리에 현 정부와 정치권이 귀 기울인 것"이라며 "어두운 신년 경제전망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며 "공무원 뿐 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 등 민간인들까지 규제범위에 둔 탓에 소비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영란법이 전반적인 소비 위축 사태를 불러와, 내수 경제를 떠받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꽃집의 경우, 축하난 등이 아예 관공서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궤멸직전에까지 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법 시행 이전부터 투명사회를 지향한다는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선결과제임을 밝힌바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라도 개정 논의에 나서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적극 제기했던 김영란법 보완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이 열린 자세로 수용하여 하루속히 개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기대한다"고 말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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