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대 2만원 상향' 소 상공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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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대 2만원 상향' 소 상공인 반발!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7.01.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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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으며 3만·5만·10만 원으로 돼 있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가액 한도를 기존 '3·5·10'에서 '5·5·10'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소상공인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개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식대 2만원 인상을 통해 개정을 요구하는 소상공인과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여론 양쪽의 눈치를 살피려는 사실상의 '면피용 개정'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면피용 개정을 할바엔 차라리 가액한도를 그대로 두자'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으며 3만·5만·10만 원으로 돼 있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최근에는 가액 한도를 '5·5·10'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비용만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안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금액적인 부분만 고려할 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들은 선물 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유지할 경우 국산 농축산 및 화훼 농가는 얼마가지 않아 줄도산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농축산 농가들이 판매하고 있는 과일세트, 정육세트 등이 5~10만원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영란법 적용으로 인해 국산 농수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결국 수입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만 만들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화훼농가 단체들도 결혼식 등에 사용되는 화환 가격이 5~10만원 사이로 형성돼 있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최근에는 주문량 자체가 끊겼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무원의 부정 비리를 막고 청탁을 금지하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김영란법이 오히려 국산 농수산 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김영란법이 도입된 이후 국산 농수산물이 외면받고 수입 농수산물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법의 취지가 변질된 것"이라고 강력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국회가 금액에 함몰돼 5만원 이상은 뇌물이고 5만원 이하의 선물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 안된다"며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쓰러져가는 농수산축산업계와 화훼업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이 내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용불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 '가액은 얼마' 식으로 규정하면 법에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영란법 개정 작업에 있어 소상공인연합회에는 그 어떠한 자문이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있는 법정 단체를 무시한 채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데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 100일 밖에 안됐으니까 개정을 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다 죽고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다 죽고 후회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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