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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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당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3.12.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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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도 쟁의행위.
사진 / 임동현 기자


[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 중 하나인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경남제약 노조원 강모(37·여)씨 등 57명이 경남제약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 제공 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 역시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당연히 전제돼 있다고 봐야한다"며 "사용자가 태업 기간만큼 유급휴일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경남제약 노조는 2007년 7월 회사가 노조와 사전 합의 없이 HS바이오팜에 매각된 것에 반발하며 '10년간 회사 재매각 금지',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노조 근로조건 승계' 등을 내세우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사측과 협의에 이르지 못한 노조는 39일 동안 태업에 들어갔고, 대체근무원들의 투입까지 방해했다. 이에 사측은 직장폐쇄 조치로 대응했다.

이듬해 4월 직장으로 복귀한 노조 측은 태업기간에 참가한 시간에 따라 삭감된 임금이 지급되자 "파업과 다른 태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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