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주동자 89명 해고, 시끌시끌!
상태바
코레일 파업 주동자 89명 해고, 시끌시끌!
  • 강대오 기자
  • 승인 2017.02.28 09:30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뿐만 아니라 신임 강철 위원장 당선자도 이번에 파면조치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월 6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나머지 조합원 7600여명에 대한 징계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강대오 기자코레일이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된 지난해 철도파업에 참여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렸다.

28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7일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89명의 조합원 및 노조간부에 대해 각 파면 24명, 해임 65명 등 무더기로 해고조치했다.

또 파업에 동참했던 조합원 166명에 대해서도 중징계 결정을 내린 뒤 노조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특히 코레일은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뿐만 아니라 신임 강철 위원장 당선자도 이번에 파면조치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월 6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나머지 조합원 7600여명에 대한 징계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는 불법파업으로 규정짓고 적법절차에 따른 징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측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무더기 해고 및 징계에 대해 "신임 집행부가 출범도 하기 전 '노조와의 대화는 없다'라는 선전포고"라면서 "노조는 이번 징계가 철도의 공공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벌였던 지난 74일간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에 대한 철도공사의 보복조치"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국토부가 최근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철도민영화를 재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철도노조의 손발을 잘라 향후 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철도공사의 부역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노조는 이번 대량 해고 및 인사조치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곧바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이미 지난 1월 31일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이번 사측의 징계를 정당한 파업에 대한 부당징계로 규정하고 재심청구를 생략, 노동위에 판결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또 "지난 2013년 수서발KTX민영화 저지 파업 당시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전 조합원들을 직위해제하고 파업 후 징계조치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및 징계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부당 징계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SW

kdo@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