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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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7.03.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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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의 권리보호 방안’과 화상디자인 분쟁 이야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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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화면에 표시된 아이콘(Icon)이나 물품의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화상디자인’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화상디자인 자체에 대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 후 디자인권을 주장하거나 혹은 저작권을 주장 할 수 있다. 부분디자인 제도를 활용하여 컴퓨터의 화면이나 스마트폰의 화면상에 있는 특정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화상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받는 것은, 일단 등록이 되면 보호범위가 특정되어 동일, 유사 여부의 판단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방어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활용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타인의 디자인이 자신의 것과 매우 유사하고, 타인이 고의로 자신의 것을 모방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이 디자인권과의  큰 차이점이다. 또한 저작권으로 주장할 경우에는 아이디어(Idea)와 분리된 표현(Expression)의 부분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며, 인정받기도 상당히 어렵다. 물론 화면에 표시된 개별 아이콘 등을 미술저작물처럼 창작, 표현한 것이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통상 아이콘 화면은 단순하고 기능적으로 표현하므로 예외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저작물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응용된 물품과 구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화상디자인은 창작성과 분리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다.

▲ [GUI를 적용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의 개발언어(좌) 및 제록스 파크의 알토 사용 예(우)]


최초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 Graphic User Interface) 기반의 컴퓨터를 내놓은 곳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프린터 기업인 제록스(Xerox)의 민간 연구소인 파크(parc)이며, 1973년 최초의 GUI 기반 PC 제록스 알토(Xerox Alto)와 함께 1981년에는 GUI 기반 워크스테이션 제록스 스타(Xerox Star)를 상용화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GUI의 기초가 된 제록스 알토를 앨런 케이가 개발했다.

우리나라에서 컴퓨터의 화면에 표시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 Graphic User Interface)나 스마트폰의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Icon) 등의 화상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3년부터이다.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텔레비전 등의 표시부에 표현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아이콘(Icon) 및 그래픽 이미지 등을 해당 물품별, 부분디자인으로 신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디자인보호법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비로소 디자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애플과 삼성 사이의 특허 분쟁 이후부터 국내의 기업들이 화상디자인에 대한 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컴퓨터 화면 중 부분디자인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만 실선으로 하고 나머지 보호 대상이 아닌 부분은 파선으로 표시함으로써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화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동일, 유사한 디자인들에 대하여 독점, 배타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처음 의장법(現 디자인보호법)이 제정되었을 무렵인 1961년에는 화상디자인이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디자인업계에서 여러 가지의  독창적인 인터페이스디자인이 등장하고 제품 디자인에 못지않은 창작자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화상디자인은 그 자체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컴퓨터, 휴대전화기, TV, 냉장고, ATM기 등)에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부분디자인’의 상태로 등록출원해야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성’을 인정받아 디자인권리로 보호받을 수가 있다.

▲ [한국형 NEMS(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운영중인 한국전력 삼성동 관제센터 (서울)]


2013년 11월 4일 프랑스의 알스톰이라는 회사가 한국의 전력거래소 등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력계통 운영시스템(K-EMS)이 알스톰의 전력계통 운영시스템(EMS)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알스톰은 ‘K-EMS의 운영시스템, 화면,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은 알스톰의 지적재산으로 간주되며, 특허, 저작권, 상표 관련법에 의해 보호돼야 할 기업비밀로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력거래소는 K-EMS 개발업체들에 확인한 결과 알스톰의 시스템을 불법 복제하거나 도용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후에 알스톰은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국제소송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알스톰의 EMS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이므로 그 소스코드는 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며, 알스톰이 주장한 지식재산권 중 ‘화면’과 ‘디자인’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상 UI(User Interface)라고 부른다.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화상 디자인이 바로 UI이다.

이러한 UI에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식재산 관련 법령으로는 한국법상에서는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부 등이며, 미국에서는 디자인이 디자인특허(Design Patent)로서 특허법에 따른다. 


▲ [애플(좌)과 MS(우)의 ‘룩앤필(Look & Feel) 소송’의 대상인 GUI 디자인]


미국에서 UI와 관련한 대표적인 소송으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이의 1988년의 ‘룩앤필(Look & Fee)’ 소송과 함께 작년 연말에 연방대법원에서 디자인과 관련한 판결 후 하급심(연방항소법원)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 소송이다.

애플은 매킨토시 컴퓨터의 화면에 표시된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도용하였다며, 저작권침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애플은 MS에게 패소하였다.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표현된 이미지 중 공지, 공용의 부분과 표준적, 기능적 사용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그 보호의 범위가 너무 좁게 되어 침해라고 보기 어렵게 된 것이었다. 애플은 이에 대하여 일반 이용자가 보기에 유사하다고 느끼면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87년에 이전까지는 텍스트로 표시되고 키보드로 입력하는 MS-DOS라는 운영체제를 IBM(호환) PC에 탑재해 시장을 장악해 왔던 마이크로소프트(MS)는 그래픽 기반 운영체제인 윈도 2.0을 내놓았다. 윈도 2.0을 본 애플은 MS가 매킨토시의 그래픽 기반 UI를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룩앤필 소송(Look and Feel lawsuit)’이다.

이 소송은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2011년 4월 15일에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애플-삼성 소송만큼이나 큰 관심을 끌었다. 소송가액도 10억 달러로 당시의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굉장히 큰 액수이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애플이 패소하였는데, 이는 MS의 베끼기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폴더’ 대신 ‘프로그램 그룹’이 있었고, 프로그램 그룹 안에 또 다른 프로그램 그룹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MS는 후발주자로서 맥OS의 윈도를 배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다. 윈도3.1까지 맥OS에 있던 ‘폴더’는 없었고 ‘프로그램 그룹’이 있었으며, 그 속에 프로그램 그룹을 더 만들 수는 없었다. 모양도 현재 윈도의 ‘폴더’모양이 아니었으며. 그리고 지금의 ‘탐색기’(애플에서는 파인더)도 ‘프로그램 매니저 PM’이었었다.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표현된 이미지 중 공지, 공용의 부분과 표준적, 기능적 사용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그 보호범위가 너무 좁게 되어 침해라고 보기 어렵게 된 것이었다. 애플은 이에 대하여 일반 이용자가 보기에 유사하다고 느끼면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S는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후 윈도95부터 대담하게 ‘폴더’를 넣었고 ‘폴더 안에 폴더’도 만들 수 있게 했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서는 애플이 미국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제외하고 디자인특허에서 승소를 하였다. 애플이 UI 관련하여 주장한 지식재산권은 저작권이 아니라 디자인특허였다. GUI에 대하여 디자인특허 등록을 하고, 삼성의 GUI가 애플 것을 모방했다는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이 인정되었다. 반대로 한국의 1심 법원에서는 애플의 GUI에 대하여 일부는 창작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았고, 일부는 공지부분의 중요성을 낮게 보고 신규성 있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비교하였을 때 삼성의 GUI와 동일 유사하다고 보지 않아 비침해라고 판단을 하였지만, 미국은 1심에서 배심원 재판이므로 사실부분에 대한 판단 즉, 동일, 유사한지 여부는 판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하므로 한국과 다른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화상디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라별로 각기 다른 보호법 체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면밀한 보호 및 권리화 전략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화상디자인은 어느 한가지의 방법으로는 완전히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등의 권리를 통해 다면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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