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종신보험계약상 자살이 면책사유로 규정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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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종신보험계약상 자살이 면책사유로 규정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나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7.04.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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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자영업자인 甲은 2010. 5.경 乙 보험회사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주계약으로 사망보험금 1억원, 그리고 재해사망보장특약에 의한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甲의 법정상속인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甲은 계속된 사업실패에 따른 과도한 음주와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우울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정신질환관련 약을 처방받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는데, 2016. 5.경 배우자 丙과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던 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甲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된 丙과 자녀들이 종신보험계약에 따라 乙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은 甲이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丙과 자녀들은 乙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이는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 제732조의 2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 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면책사유로서의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고의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나 명백한 주위의 정황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살자의 나이나 성행(性行),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상태, 자살자 주위의 정황, 자살의 동기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甲이 정신질환으로 평소 상당한 기간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부부싸움 도중에 극도의 흥분으로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정신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丙과 자녀들은 乙로부터 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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