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상태바
[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7.06.23 12:24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동화디자인의 권리보호방안’과 운동화디자인의 디자인권 및 상표권 분쟁 이야기(28)
정상문 교수 


[정상문=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애슬레저 룩Athleisure Look)은 애슬레틱스(Athletics : 운동경기)와 레저(Leisure : 여가)를 합친 용어인데, 이는 평상복과 운동복을 매칭한 스타일로 편하고 입기 좋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대표적인 패션 트렌드로서 지난 2015년부터 패션계를 강하게 달구었던 키워드 중의 하나였다. 애슬레저(Athleisure)가 유행하면서 운동화 시장에 있어서도 패션 제품들의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화의 다양한 제품출시에 따른 국내외에서의 디자인권 출원의 증가와 함께 디자인권 및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운동의 용도로서 뿐만이 아니라 패션의 아이템으로도 우리에게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동화의 유래를 살펴보면, 고무로 만들어진 최초의 운동화는 1830년 리버풀 러버 컴퍼니(Dunlop의 Liverpool Rubber Company)에 의해 해변에서 신을 수 있는 면으로 된 캔버스 천에 고무로 덧댄 밑창이 달린 형태로 개발되었다.

이미지 / 정상문 교수.  


편안한 운동화의 시초격인 ‘플림솔’(Plimsoll)은 원래 영국의 노동자 계층이 해변에서 휴가를 보낼 때 주로 신던 ‘샌드슈즈’(sand shoes : 모래 신발)인데, 고무밑창과 캔버스천의 재질감으로 인해 충격을 잘 흡수하고 착화감이 좋아서 오래 지나지 않아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화가 되었다. 이 시기는 빅토리아시대(1837년부터 1901년까지)로 영국의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발전의 성숙기이자 대영제국의 절정기이며, 이때부터 염전 이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던 해변이 여름철의 놀이공간으로 재발견되면서 오늘날 바캉스 문화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처음에 영국의 해변에서 신기 시작한 ‘샌드슈즈’(sand shoes)는 1870년대에 와서 ‘플림솔’(Plimsoll)이라는 애칭을 얻었는데, 이는 캔버스 천과 고무창을 붙인 지점이 화물선의 적재한계선(Load Line)을 뜻하는 ‘플림솔 라인’(Plimsoll Line)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배들과 마찬가지로 물이 신발의 경계선 위에 오게 되면 물에 젖게 되었다.

이후 운동화는 영국의 체육선수인 JW 포스터가 설립한 ‘Foster & and Sons’(이후 리복으로 변경)에서 스파이크가 달린 러닝화를 만들어 내면서 많은 올림픽 선수들의 기록 경신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1917년에는 농구선수 ‘척 테일러’(Chuck Taylor)를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농구화이자 전설적인 패션 아이템인 ‘컨버스’(Converse)가 출시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운동화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발전하였다.

이미지 / 정상문 교수 . 

‘스니커즈’(Sneakers)란 이름은 스니커즈가 만들어지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미국에서 붙여졌는데, 1890년대에 와서 뉴욕 사람들은 고무로 만든 신발밑창이 소리를 내지 않고 걸을 수 있으며 가볍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892년 고무 타이어와 고무신발을 만들던 ‘굿이어’(Goodyear)와 ‘유에스 러버’(U.S. Rubber Company))가 협력하여 캔버스 천에 고무 밑창이 달린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1916년에는 ‘케즈’(Keds)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운동화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의 운동화를 지칭하는 ‘스니커’(Sneaker)는 케즈의 첫 상품을 부르던 말로, ‘소리 나지 않게 걸어 다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여준 말이었으며, ‘침묵을 지키며 사뿐사뿐, 살금살금 다가간다’는 뜻의 ‘스니커’(Sneak)란 닉네임으로 마케팅을 펼친 것에서 유래하여 ‘스니커즈’(Sneakers)라는 명칭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미지 / 정상문 교수.

운동화의 디자인 특허침해와 관련한 분쟁으로는 ‘아비아와 엘에이지’(Avia Group International, Inc v. L.A. Gear California, Inc.)의 디자인특허 분쟁사례(853 F.2d 1557 (Fed. Cir. 1988)를 들 수 있는데, 원고인 엘에이지(LAG)는 아비아(Avia)의 운동화 디자인 특허인 284,420 디자인 특허(신발 밑창 디자인)와 287,301 디자인 특허(신발 상단의 장식적인 디자인)에 대한 침해를 판단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 아비아는 엘에이지가 대만에서 만든 모델 번호 584 ‘Boy's Thrasher’(채찍질) 및 모델 번호 588 ‘Boy's Thrasher Hi-Top’(Hi-Top)의 주문 및 판매를 하였으며, 엘에이지의 두 모델이 모두 '420 디자인 특허와 '301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1심에서는 엘에이지가 악의적으로 원고인 아비아의 두 가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영구적 사용금지처분을 허용하였다. 엘에이지는 ‘301 디자인 특허에서 기능성을 항변하며 디자인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운동화 끈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의 위치와 배열방식, 바느질 자국과 배열방식 그리고 흰색과 검은색을 선택하여 컬러화 한 것 등을 기준으로 기능적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다양한 구성요소에 대한 전체적인 미적인 느낌과 그 결합하는 방식을 중시하며, 그것은 심미적인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항소심에서 엘에이지는 디자인 특허에 따라 제작된 아비아의 Model 750 신발과 엘에이지의 모델 584 및 588이 서로 다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며, 전자는 테니스 선수를 위한 것이고, 후자는 어린이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항소인 엘에이지의 모든 주장들을 고려한 결과, 지방 법원의 침해 판단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7월 28일 지그재그 밑창으로 유명한 ‘리복(Reebok) 운동화 밑창 디자인’에 대한 권리분쟁으로 리복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유니스타와의 운동화 디자인 무효심판(심판번호 : 2009당716)에서 승소하였는데, 리복은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유니스타의 운동화 밑창디자인(등록번호 : 제588817호)은 이미 리복이 ‘오힘’(OHIM :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에 등록하고 인터넷 신문에 공개한 운동화의 밑창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특허심판원 역시 운동화의 상부 덮개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찰자의 시선을 끄는 신발창의 형상과 모양, 색채가 유사하여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두 운동화를 극히 유사하게 보이도록 한다고 판단하였다.

신발창의 형상과 모양 및 색채가 보는 사람의 특별한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유사하지만, 양 디자인은 운동화 상부 덮개의 모양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도형과 영문자 ‘M’이 결합한 모양이고, 비교대상디자인은 끝이 날카로운 삼각의 긴 선이 서로 교차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차이는 운동화 신발창의 지배적인 특징을 능가할 정도로 전체 디자인의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운동화 상부 덮개의 모양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그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신발창의 형상과 모양 및 색채가 유사하여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이미지 / 정산문 교수. 

미국의 신발제조회사인 ‘스케쳐스’(Skechers)는 2014년 7월 1일에 ‘휠라’(FILA)가 자사의 디자인특허 2건(D661,884와 D688,446) 및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스케쳐스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고 워크’(Go Walk)라는 스니커즈는 약 수백 만 켤레가 판매되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신발은 스케쳐스의 ‘고 시리즈’(Go Series) 스니커즈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고, 휠라는 ‘Amazen Memory Moc’이라는 스니커즈를 제조․판매하고 있었으며, 두 회사의 스니커즈는 모두 하얀색 바늘땀으로 박음질 되어 있고, 뒷부분에 구멍이 있는 것 까지 동일하였다.

이에 2013년 7월, 스케쳐스는 휠라에 경고장을 발송하여 ‘고 워크’(Go Walk) 스니커즈의 디자인 특허 및 트레이드 드레스의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고장을 발송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휠라가 여전히 해당 스니커즈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디자인 특허의 침해와 트레이드 드레스의 침해 및 희석화와 부정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구적 금지명령과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침해한 스니커즈를 통해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며 캘리포니아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이 진행되자 결국 휠라는 이를 받아들여 ‘Amazen Memory Moc’ 스니커즈의 생산을 중단하고 해당 모델의 일부를 수정하여 회피디자인을 출시하였다.

운동화 디자인의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2002년 10월 30일에 ‘아디다스-살로먼’ (ADIDAS-SALOMON AG)이 ‘타겟 기업‘(Target Corp.,)에 대해 오리건주 지방법원에

아디다스의 상표인 대각선 ‘3 줄무늬’와 아디다스의 ‘오리지널 슈퍼 스타 신발’(Original Superstar Shoe)에 대한 장식과 혼동을 초래할 유사성에 대하여 연방저작권법과 상표법 침해 및 불공정경쟁을 주장하였고, 트레이드 드레스의 침해여부에 대한 기능성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1심 판사는 신발의 모든 구성요소를 합쳐서 볼 때 비기능적이고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4년 10월에는 미국의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Nike, Inc.)의 계열사인 컨버스(Converse)가 자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신발업체, 의류업체 및 대형마트 등의 31개 회사를 ‘아이티씨’(ITC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컨버스는 피소자들이 미국 농구선수 찰스 척 테일러의 이름을 딴 자사의 주력상품 ‘Chuck Taylor Allstar’에 대한 등록 상표(U.S. Reg. No. 4,398,753)를 침해하며 이는 미국 관세법 19 U.S.C. §3375)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아이티씨에 일반적 수입배제명령(General Exclusion Order) 또는 제한적 수입배제명령(Limited Exclusion Order)과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구하였다.

2016년 2월 3일, 아이티씨 위원회는 ‘753 상표가 2차적 의미 획득에 실패하여 유효성이 부정된다며 행정판사의 최초결정을 일부 파기하였고, ’753 상표에 대한 관세법 제337조 위반은 없었다고 하였으나 제품의 겉창 디자인과 관련된 ‘103 상표와 ’960 상표는 각각 1990년과 2007년에 등록된 상표로 불가쟁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유효성 여부는 판단할 이유가 없고, 유효한 상표에 관한 침해가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패션디자인의 아이템 중의 하나인 운동화 디자인 및 상표권의 보호에 관해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운동화 디자인과 관련하여 디자인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전체적인 디자인과 함께 부분디자인의 출원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운동화 전체 형상의 디자인 등록을 받을 경우에는 타인이 디자인의 핵심 일부분만을 도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경우 전체 운동화 형상이 서로 비 유사 하다면 타인의 디자인에 대해 이의 제기 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SW

webmaster@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