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전면허증, 美아리조나주서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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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운전면허증, 美아리조나주서도 인정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7.06.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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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지역 방문 시 신체검사만 받으면 발급
한국과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키로 한 지역은 미국 22개 주를 비롯한 140개국이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앞으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이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경찰청은 28일 주 로스앤젤레스 이기철 대한민국 총영사와 미국 아리조나주 존 할리코브스키(John H. Halikowski) 교통부장관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에 따라 앞으로 미국 아리조나주 운전면허는 우리나라 제2종 보통면허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이륜차 제외)는 아리조나주의 클래스D 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다.  아리조나주의 클래스D 면허 소지자는 총 중량 11t 이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한국 또는 아리조나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양쪽 지역 방문 시 별도 교육이나 필기·실기시험 없이 신체검사만 받으면 해당 지역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리조나주는 미국 남서부에 위치했으며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약 663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이중 한국 교민은 2만4140명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의 생활편의 확대와 현지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과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키로 한 지역은 미국 22개 주를 비롯한 140개국이다. 불인정 국가는 중국 등 56개 국가이며 이 지역에서는 각 국의 면허취득 절차에 따라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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