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칼럼]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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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칼럼]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7.08.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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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의 권리보호방안’과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의 저작권 분쟁 이야기(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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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직물디자인(fabric design)이란 장미꽃잎과 같이, 직물의 표면에 프린트된 디자인이거나 혹은 직물표면의 무늬(pattern)를 말한다. 종래에는 직물디자인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저작물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스웨터 디자인은 직물디자인으로 분류되어 저작물성을 인정받고 있고, 방바닥에 까는 러그(Rug)에 새겨진 무늬도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의류디자인(dress design)은 옷의 모양, 스타일, 옷의 일부분을 잘라 내거나 커트한 것, 소재, 디자인, 의복의 구성 요소 등을 트렌드와 결합하여 완성된 옷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표 등으로 설명하는 디자인(미국의 저작권법(Nimmer on Copyright, § 2.08 [H]))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의류디자인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로는 첫째, 의류는 유용한 물품(useful article)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2조 및 미국저작권법 제101조(17 U.S.C. § 101.)에 따라 분리가능성의 기준을 통과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때 유용한 물품이란 물품의 외관을 묘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본질적인 실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하는데, 넥타이와 같은 패션소품은 단지 물품의 외관을 묘사하는 것 이외의 본질적 인 실용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섬유디자인은 외관과 분리되어서 개념정의가 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의류디자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렇지 못한데, 이는 물품인 옷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저작권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패션디자인에서는 특허,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분쟁 등 지식재산권분쟁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쉽사리 이렇다 할 결론을 낼 수 없는 것 같다.

▲ [바서티 브랜드의 등록저작권(좌)과 스타 애틀래티카의 침해 디자인(우) : 상단 시계방향으로 좌, 우 비교]

  
지난 3월24일 미국연방대법원은 다수의견(6인)으로 ‘치어리더 유니폼의 패션디자인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판결(Varsity Brands, Inc., v. Star Athletica, L.L.C.)’을 내렸는데, 이는 치어리더 유니폼 제조업체로 유명한 ‘바서티 브랜드’(Varsity Brands, Inc.,)의 치어리더 유니폼 중에서 ‘V자 형태’ 및 ‘줄무늬’는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의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의류의 창의적인 요소가 기능적 또는 ‘유용한 요소’와 개념적으로 분리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개념적으로 분리 가능한 테스트’는 사건을 결정하는 해당 법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법원은 기능과 무관한 순수한 장식적인 디자인의 특징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에서 바서티 브랜드의 경쟁사인 ‘스타 애틀래티카’(Star Athletica, L.L.C.)는 바서티 브랜드에서 저작권 등록을 마친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유니폼을 광고·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2010년 소송을 제기하였고, 스타 애틀래티카는 바서티 브랜드의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유용한 물품’(useful article)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여 1심 법원에서는 저작권 무효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연방 제6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바서티 브랜드의 치어리더 유니폼에 대한 장식적 디자인은 기능과 분리할 수 있고, 실용적 측면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품에 포함된 디자인의 저작권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분리가능성’ 테스트가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2단계의 분리가능성 테스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품에 포함된 디자인적 특징이 상품과 독립적으로 2차원이나 3차원의 그림, 그래픽, 조각 등의 예술작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디자인이 그 자체 혹은 다른 유형의 매체(예를 들면 캔버스 등)에 고정될 경우에 여전히 상품과 독립하여 회화, 그래픽, 조각작품으로 보호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이처럼 연방대법원은 디자인이 상품의 실용적인 측면에 일부 기여한다고 해도 분리가능성 심사를 통과한다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분리가능성의 초점이 상품자체가 아니라 저작권법상 보호가 요구되는 디자인적 특징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판결은 상품의 디자인이 실용적 측면과 관련이 있더라도 실용적 측면과 분리 가능하다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히딩크넥타이사건의 오리지널 디자인(누브티스)(좌)과 침해 디자인(한국관광공사)(우)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히딩크넥타이 사건’(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도7572판결)을 통하여 응용미술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이전까지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입장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법원은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디자인)이 우리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의 연속으로 반복 배열한 디자인으로서 일종의 응용미술작품이라면, 위 디자인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누브티스‘(이경순)가 디자인한 태극 및 팔괘문양의 히딩크 넥타이를 무단 제작케 한 한국관광공사와 전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2015년 8월 25일에는 배우 윤은혜와 중국의 동방위성 TV ‘여신의 패션’에서 선보인 ‘아르케 2015 F/W 컬렉션’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논란이 되었는데, 두 제품 모두 화이트 재킷으로 양팔 부분에 화려한 러플 디테일(ruffle detail)이 적용되어 유사한 이미지의 형태를 띄고 있다.    

아르케의 윤춘호 디자이너는 ‘옷에서 디자인 요소를 찾으라고 한다면 보통 클래식 수트와 코트가 아닌 이상 싱글과 더블의 여밈 형태로 디자인적 요소를 찾지 않으며, 문제가 된 두 의상에서 오버사이즈 실루엣과 소매에 같은 형태와 길이로 들어간 프릴이 디자인 요소의 핵심이며, 아르케 2015 F/W 컬렉션의 메인 디테일이다’라고 강조했고, 윤은혜 측은 ‘2008년부터 랑방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프릴이 유행했고, 우리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았다’라며 ‘의상이 흰색이라는 것과 팔에 프릴이 달린 점 말고는 앞뒤의 재질, 프릴 모양, 단추 등 모두 다르다’고 반박했다.

▲ [캄퍼씨(Compathy)의 오리지널 디자인(좌)과 인터넷 쇼핑몰 위메프의 침해디자인(우) 비교]


이 외에도 미국에서는 지난 2007년 디자이너 ‘안나수이’(Anna Sui)가 미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에 글로벌 SPA 브랜드 포에버 21(Forever 21)을 상대로 ‘베이비 돌 드레스’에 사용된 프린트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의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9년 법원은 안나수이가 저작물에 대한 모든 배타적 권리와 이익을 소유하고, 포에버 21은 저작물의 제작, 판매, 수입, 수출 등의 행위를 영구적으로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도 패션제품에서 디자인 저작권 혹은 상표권 침해 분쟁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  [안나수이(Anna Sui Spring 2007 READ-TO-WEAR)(좌)와 포에버 21(Forever 21)(우)의 침해 디자인 비교]

  
또 다른 사례로는 2015년의 ‘번개맨투맨 티셔츠’의 디자인을 도용으로 소송 중인 디자이너 브랜드 ‘캄퍼씨(Compathy)’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2015년 6월 위메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사건의 시초는 캄퍼씨의 송승렬 디자이너가 자신의 디자인브랜드인 ‘번개맨투맨 티셔츠’를 무한도전 방송에 출연중인 개그맨 유재석씨에게 협찬을 했었고, 이후에 무한도전 방송 이 나간 이후 폭발적인 매출로 이어졌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위메프에서 번개맨투맨 티셔츠와 유사한 디자인을 카피한 티셔츠(제품명 : 테지움 테디베어 썬더)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품인 송승렬 디자이너의 티셔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과 항의가 이어졌으며, 동시에 송 디자이너의 브랜드의 이미지는 한 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매출이 절반가까이 떨어지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에 송 디자이너는 2015년 6월에 위메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초까지 총 5차례의 변론과 3차례의 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며, 사건당시 창원지방경찰청은 디자인보호법위반과 저작권위반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처분 결과를 통지했으며, 재판부 또한 패션에 대한 이해 부족과 패션 브랜드의 저작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패션업계에서의 표절과 관련해서는 패션업계 자체의 불감증을 포함하여, 현행법에서도 아직까지는 디자이너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고 인색한 편인데, 이는 패션디자인의 모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인 디자이너 역시 복제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함께 소송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도 디자인의 도용과 관련한 논란으로는 의류회사와 디자이너 유리나씨 사이에서 발생했던 일인데, 이를 두고 패션업계 전문가들도, ‘너무 많은 제품이 유사하다’, ‘단순한 디자인인데 포인트가 같다’, ‘출시된 상품 라인 전체가 유사해 단순한 변형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으며, 언론 등에 보도된 의류회사의 의견으로는 ‘디자이너 유리나씨의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아 디자이너 유씨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하는데, 이에 대해 디자이너 유씨는 의류회사를 상대로 고소했다고 한다.   

글로벌 브랜드와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디자인 카피 문제를 포함하여 국내에서의 경우도 디자인 모방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의상디자인과 같이 유행에 민감하여 라이프사이클이 비교적 짧고, 타인으로부터 디자인 모방에 따른 권리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높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빠른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보호법에서 무심사제도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3개월 이내에 권리확보가 가능하므로 디자인분쟁에서 유리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특히 등록디자인과 포인트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디자인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조기에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디자인의 모방품(Knock-off)품이나 위조품(Counterfeit)에 대해서 보호할 수가 있으므로 자신의 소중한 창작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보호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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