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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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나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7.08.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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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갑과 을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사정에 의해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재산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사실혼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러 갑은 을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로 3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갑은 을 소유의 아파트를 이전받기로 하여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상속 외의 무상취득)에서 정한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관할 시청에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특례세율 1.5%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시청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관할 시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갑이 승소할 수 있을까요?

A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에서는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특례세율과 같은 과세의 경우도 사실혼의 해소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례세율의 경우에는 법률혼의 해소(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은 ‘갑과 을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므로 법률혼 해소의 경우와 달리 취득세 감면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갑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방세법이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무상취득에 따른 표준세율과 달리 중과세기준세율을 공제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국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 점,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지방세법상 과세특례 규정은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관할 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무난히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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