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前회장, 항소심도 승소
상태바
태광그룹 이호진 前회장, 항소심도 승소
  • 강대오 기자
  • 승인 2017.08.31 13:2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시간이 지나"
이호진(55) 전 회장.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강대오 기자법원이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호진(55)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1일 고 이 회장 둘째딸 재훈(61)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78억7000여만원과 태광산업 등 주식 33주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2010년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가 이뤄지면서 이 전 회장이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등을 실명화·현금화해 1조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선대회장 사망 직후 상속재산 외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혼자 소유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시간이 지났다"며 법원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각하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14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심리 중이다. SW

kdo@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