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기관 최초 건설현장 미세먼지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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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기관 최초 건설현장 미세먼지 종합대책 시행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7.10.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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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현장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H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노후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비산먼지가 전체 미세먼지 평균 배출량의 3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고 밝히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PM10)와 건설기계 매연(PM2.5)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LH는 내년 1월부터 전국 360여개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LH는 맞춤형 환경설비를 반영해 전국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장 차량 출입구에 터널식 세차시설을, 현장 주변 주요 주거지 및 교육시설 인근에 워터커튼을 반영해 현장 발생 비산먼지를 원천 차단하고 미세먼지 농도 상시 측정 장비를 설치해 건설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실제 내년 1월 이후 발주하는 서울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은 '저공해 건설장비 활용을 의무화' 할 계획이며, 정부·지자체의 건설장비 저공해 조치 현황을  감안해 향후 장기적으로 전국 건설현장에 저공해 건설장비 활용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총괄관리자를 운영해 현장내 운행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금지하는 등 미세먼지 Zero, LH 청정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LH 박현영 건설기술본부장은 “LH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문화 혁신을 선도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업계 전반에 퍼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생각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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