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백복인 사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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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백복인 사장 2심도 무죄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7.10.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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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백복인 KT&G 사장.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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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52) KT&G 사장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3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권모씨는 수사기관과 달리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1년 2월부터 2012년 초까지 광고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등의 청탁 대가로 총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백 사장이 2010년 11월 광고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프레젠테이션이 실시되기 전 광고업체 J사의 로비를 담당한 모 기획사 대표 권모씨로부터 KT&G의 2011년 광고대행사 선정을 청탁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실제 해당 업체는 광고대행사에 선정됐다.

또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5월 KT&G 부동산 개발 사업 용역과 관련해 민영진 전 KT&G 사장에 대한 경찰청 수사가 진행되자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돈을 줬다는 권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당시 민 전 사장 등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들과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는데 백 사장에게만 청탁을 했다고 진술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돈을 줬다는 시기를 전후해 현금을 마련한 자료가 없는 등 권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백 사장이 청탁과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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