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재판부와 자유로운 토론 진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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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재판부와 자유로운 토론 진술 가능해진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7.12.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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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익단체 등 관계자들도 사건에 따라 참고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법원은 지난 1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토론식 변론을 위해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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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대법원이 공개변론 활성화를 위해 쟁점별 토론 방식의 구두 변론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토론식 변론을 위해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에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의 변론이 아닌 재판부와의 자유로운 토론 형태의 진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쟁점별·사항별로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이 가능하게 했다.

 또 그동안 주로 대학교수들이 나왔던 참고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해 진술하는 것이 적합한 사람'으로서 대학 교수 외에 공익단체와 전문가 단체, 이익단체 등 관계자들도 사건에 따라 참고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인이 지정되지 않은 사건의 변론도 규칙이 적용되게 했다. 사안에 따라 양측 대리인과의 공방식 토론만으로도 공개변론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향후 공개변론 횟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규칙 개정은 내년 1월18일에 예정된 휴일 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의 공개변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으로 휴일에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수당 외에 연장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둘러싼 통상 임금 관련 소송이다.

 공개변론은 재판부 쟁점 정리와 양측 대리인의 변론, 참고인 진술, 재판부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환경미화원 측 참고인으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성남시 측 참고인으로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참고인으로 나온다. 변론은 실시간 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정 구조도 조정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재판부와 양측 대리인 사이 거리를 약 5m에서 3.9m로 좁힐 예정이다.

  양측 대리인 좌석 앞쪽에 재판부가 있는 법대 방향으로 별도의 변론을 위한 진술대를 각각 설치할 방침이다. 또 법정 분위기 완화를 위해 대법원 회의실에 있던 고(故) 이두식 화백의 그림을 대법정 안으로 가져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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