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김영란법 17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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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김영란법 17일부터 적용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8.01.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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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는 10만원으로 높였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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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성재경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17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격 범위가 조정됐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바뀐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는 10만원으로 높였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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