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복대박]자갈치 난장(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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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복대박]자갈치 난장(80)
  • 시사주간
  • 승인 2018.01.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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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부도나거나 도피해버리면 하소연할 데가...


허가절차도
사실 누워서 떡먹기였다.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승인, 분양승인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상가는 허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도 분양을 있는 것이다.


 
분양을 시작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도 나무랄 사람이 없었다. 내년부터인가 상가분양 건축심의 지주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하니 전두한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하는 골치가 아플 일이었다.
 
사실 땅주인은 생각도 없는데 상가개발업자들이 멋대로 건축심의를 받아 분양광고를 내어도 쇠고랑을 차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으므로 구청이니 경찰서니 소방서니 모두 몇푼 찔러 주면 몰라라 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언론이 부풀렸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준공관련업무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아파트 계약자들은 시행사가 부도나도 대한주택보증에서 시공을 맡아주기 때문에 위험이 없지만 상가는 시행사가 부도나거나 도피해버리면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일부 상가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건설사와 계약을 맺어 계약자들에게 책임준공서약을 해주고 있으나 이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로 서약서일 뿐이라면서 ‘배째라’ 하고 나오면 당장 목구멍에 풀칠하기 바쁜 계약자들만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다.계약자들은 우선 분양방식이 등기분양인지, 임대분양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등기분양은 계약과 함께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양방식이다.
 
임대분양은 상가에 대한 사용권만을 갖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계약기간만 임차권리가 있다.등기분양을 받았더라도 전체 상가가 완공될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기 지분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상가가 착공조차 안될 경우 투자원금 회수가 어렵다.
 
따라서 매입계약서를 통해 분양되는 상가 전체에 대한 부지를 시행사가 사들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주변 상권이나 유동인구, 하고 싶은 점포성격과 지역특성, 상가가격의 적정성,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을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본 투자해야 하는데 우리의 무지렁이 서민들은 무조건 남을 믿고 보는 순박함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결국 피같은 돈만 날리고 깡통차게 되는 것이다. [81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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