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맥쿼리 투자' 순환도로 항소심 광주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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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맥쿼리 투자' 순환도로 항소심 광주시 승소.
  • 시사주간
  • 승인 2014.01.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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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감독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광주시가 사실상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9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자본구조 원상회복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단 재판부는 광주시의 감독명령 중 이익귀속 명령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실시협약에 따라 순환도로 건설기간뿐 아니라 운영기간에도 자기자본비율을 똑같이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자의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28.7%에서 6.94%까지 낮춰 자본잠식 상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광주시의 자본구조 환원명령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의한 자발적인 자본상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익귀속 명령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고 귀속될 금액의 산정과 그 방법 등을 임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감독명령의 핵심인 자기자본비율 변경의 위법성을 지적한 광주시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사실상 광주시가 승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광주시는 맥쿼리가 지난 2003년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지분을 100% 매입한 뒤 타인자본비율을 93.07%로 증가시켜 자기자본 비율을 6.94%로 축소하고 이자율을 10∼20%로 높이는 방식으로 2012년까지 재정지원금 1393억원을 챙겨갔다며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자본구조가 유지될 경우 계약기간인 오는 2028년까지 4880억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자본구조 임의변경으로 법인세 20억원과 지방세 2억원 등 22억원의 세금납부 회피가 발생한다.

이에 맞서 사업자 측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한 감독명령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한 상태를 초래한 만큼 정상 상태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 5.67㎞)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816억원을 들여 완공한 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으며 광주시는 지난 2000년 협약을 통해 투자액의 9.34% 수익률을 약속하고 향후 28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 85%를 보장한다고 명문화했다.

이후 11년간 1190억원의 재정보전금이 투입되면서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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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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