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상태바
[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8.03.09 14:1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parkler(불꽃)’에서의 디자인의 분쟁 이야기(31)
정상문 교수


[
정상문=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오늘날 축제나 기념일에 사용되는 불꽃놀이용 폭죽(Fireworks)의 기원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약 7세기 이후 당·송 시대에 축제가 있을 때 자주 쓰였다. 이후에 화약기술이 발달하면서 폭죽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13세기 말에는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전해졌으며, 15세기경에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

▲ © 시사주간

이처럼 중국에서 시작된 불꽃놀이는 불의 예술이라고도 일컬어지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여 왔다. 해가 바뀌는 새해를 기념하거나 박람회, 올림픽 등의 대규모 스포츠 행사나 각종 문화축제, 초고층빌딩의 등의 특정한 행사를 축하하는 축제의 상징으로서 다양한 빛의 축제를 통하여 각양각색의 디자인으로 도시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추위를 이겨내고, 음식물을 익히는 원초적인 기능에서 시작된 불은 ‘불꽃’이라는 형태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의 마당으로 전환시켰으며, 일상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정신적 해방감을 느끼게 하였고, 또 하나의 공간예술로서의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였다.

이미지 / 정상문 교수

이러한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폭죽(firecracker)은 코팅된 끝 부분이 타는 동안 손에 들 수 있는 불꽃놀이의 한 형태로, 가볍고 기다란 선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얗게 빛나는 금속물질로 코팅이 되어 있다. 코팅된 물질이 점화되면 스파크(불꽃)가 날아가고 와이어의 코팅된 부분 끝까지 연소되면서 내려간다.

폭죽이란 연출화약이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화려함을 더해주며 연소하는 제품을 말한다. 폭죽의 재료에는 여러 가지의 화약이 있는데, 추진제의 경우는 주로 흑색화약이 쓰이며, 여러 개의 폭죽이 연달아 터지게 만든 장치연화의 경우에는 플래시파우더(flash powder : 섬광제)가 쓰이며, 폭죽이 터질 때 글자나 특정한 모양들이 나타나는 캐릭터 연화의 경우나 원의 형태로 규모가 상당히 큰 폭죽의 형태인 타상연화의 경우에는 흑색화약을 쓴다.

폭죽에는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화약(흑색화약)만 넣고, 그 사이에는 색을 내는 염료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염료는 전이 금속의 수용성 화합물이다. 전이 금속의 화합물은 불과 반응했을 때 연소하지는 않지만 불꽃에서 색이 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금속과 반응한 음이온이 아니라 금속 자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서 금속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하다.

폭죽의 종류로는 크게 장난감 불꽃류와 불꽃류가 있다. 장난감 불꽃류는 장난감폭죽류(콩알탄), 스파클라(Sparkler : 스파크가 일어나며 타들어가는 화약을 철사에 씌운 제품), 소형 분수류(불꽃이 분수처럼 올라오는 제품), 로망캔들(바닷가 등에서 주로 쏘는 기다란 폭죽), 연발폭죽과 단발폭죽 등이 있으며, 모든 장난감 불꽃류는 손에 들고 사용할 수 없으며, 의도적으로 사람을 향해 쏘거나 초목에 불을 내면 상황에 따라 경·중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미지 / 정상문 교수

불꽃놀이와 관련된 ‘불꽃’디자인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으로는 ‘유니크 인더스트리와 965207 알버타(Unique Industries, Inc. v. 965207 Alberta Ltd.(2009))’이 있는데, 원고인 유니크 인더스트리는 숫자 모양의 불꽃놀이와 별모양의 불꽃놀이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D447,207 디자인특허(숫자 물음표 모양(?))와 D451,164(별모양)의 디자인특허권자인 피고(965207 알버타)가 원고의 불꽃 폭죽이 자신의 불꽃 폭죽에 대한 207디자인특허(U.S. Design Patent No. D447,207와 164디자인특허(U.S. Design Patent No. 451,164가 원고의 물품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자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선언적 판결을 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도 이에 반하는 디자인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의 207디자인특허의 도면은 1, 2, 3, 4, 5, 6, 7, 8, 9와 같은 숫자를 형상화한 불꽃놀이의 디자인에 물음표 모양(?)의 불꽃디자인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디자인특허의 명칭은 ‘숫자로 된 불꽃놀이 세트(Set of Numerical Sparklers)’이고 청구항은 ‘도면으로 보이고 설명되는 바와 같은 ‘숫자로 된 불꽃놀이 세트에 대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 또한 피고의 164디자인특허는 ‘별 모양의 불꽃’이다.

원고는 피고의 디자인특허에 대한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위의 그림과 같은 선행디자인을 제시하면서 특허디자인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디자인특허의 신규성의 판단에서 통상의 관찰자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행디자인과 특허디자인의 동일성을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통상의 관찰자가 보기에 특허가 출원된 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매우 유사하여 다른 것으로 오인하게 하면 출원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서 선행디자인과 출원된 디자인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미지 / 정상문 교수

즉, 선행디자인은 단순한 양초일 뿐인데 비하여 디자인특허는 불꽃을 뿜어내는 화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통상의 관찰자로서는 선행디자인인 양초와 출원된 불꽃의 형상 및 크기는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디자인특허는 신규성이 있다고 하겠다.

1심법원인 콜롬비아 지방법원은 피고의 디자인청구항을 문자로 상세하게 해석하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항에 대한 디자인을 문자로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지만 디자인의 일정한 측면을 그려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선행기술과 관련된 디자인의 측면이 어떤 부분인지, 청구항의 권리범위로 주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점선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디자인특허 출원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되어 온 실무관행과 장식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언어로 표현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발명특허와는 달리 디자인청구항을 도면이 아닌 문자로 상세하게 해석하는 것은 디자인침해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디자인특허의 권리범위를 좁게 한정하여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피고는 207디자인특허의 청구항을 문자로 해석하면 불꽃 세트의 장식적 디자인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선으로 표시한 것은 물음표(?) 모양의 불꽃도 세트에 포함시키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물음표(?) 형태의 디자인도 피고의 디자인특허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침해자인 원고의 주장 사이에 논란이 된 부분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1심법원은 물음표 모양(?)의 불꽃디자인도 피고의 207디자인특허의 권리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피고의 디자인특허의 도면의 예시는 모두 물음표(?) 형태의 불꽃을 포함하고 있고, 모두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물음표(?) 형태의 불꽃도 도면에서 예시된 다른 숫자 형태의 불꽃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207 디자인청구항의 부분을 구성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명세서와 도면의 모순이 있는데, 청구항과 명세서는 ‘숫자로 된 불꽃놀이 세트’(a Set of Numerical Sparklers)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도면에 예시된 것과는 모순이 된다. 디자인특허는 도면에서 예시된 것이 디자인을 가장 잘 설명을 하여 주기 때문에 명세서가 그 이상의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양자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는 디자인특허의 도면이 예시하는 것이 명세서에 언어로 기재된 것보다 우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면에서 물음표(?) 형태가 예시된 이상 207디자인특허의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물음표(?) 형태의 불꽃디자인도 포함한다.

또한 디자인의 명칭도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한정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이는 오직 일반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디자인이 구체화된 것을 말할 뿐이다.

디자인특허에서 세트의 의미에 대해 피고는 207디자인특허의 숫자로 된 ‘불꽃 세트’는 하나의 묶음으로 팔리거나 개별적으로 팔리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이 특허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불꽃의 컬렉션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원고는 207특허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컬렉션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게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1심법원은 세트(set)라는 용어의 통상적이고 관용적인 의미를 ‘하나에 속하거나 함께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함께 판매되고 포장될 필요는 없으며, 서로 분리되어 판매되고 포장되어도 하나에 속하는 것은 세트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면 침실용 가구 세트나 타이어 세트와 같이 분리되어 판매될 수 있지만 하나의 세트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불꽃 세트라는 말은 별개로 판매되거나 포장되지만 하나의 세트에 속하거나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트는 개별 구성요소를 별개로 조합한 모든 것들 즉 컬렉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에 속하거나 함께 사용되지 않더라도 컬렉션이란 대상을 그룹으로 분류한 것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디자인특허 청구항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피고의 207디자인특허의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무한정하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디자인특허는 도면에 예시된 불꽃 모두를 포함한다. 이때 숫자로 표시된 불꽃은 물론 물음표(?) 형상의 불꽃도 포함한다. 세트라는 의미는 ‘하나에 속하거나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서 단품으로 포장되거나 묶음이 아닌 개별적으로 판매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겠다. 결국 원고인 유니크 인더스트리가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SW

[이 기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165.996명에게 확산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