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동기-MB사건 수임금지 결정·MB 방어권 휘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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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동기-MB사건 수임금지 결정·MB 방어권 휘청이나!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8.03.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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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변호사에 이어 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오늘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MB 변호인단으로 3명의 변호사는 중량감이 떨어지거나 역부족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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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하루를 앞두고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방패'로 나설 변호인단 중 1명이 검찰과 맞붙기도 전에 물러나면서 변호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현재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피영현(48·33기) 변호사 등 두 명이다.

애초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의 칼날에 맞설 방패로 강 변호사와 정동기(65·8기) 변호사를 앞장세우려 했다. 이들은 과거 MB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로 활동했으며, 지금까지도 측근으로 분류된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강 변호사는 MB정부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 2008~2009년 민정수석을 맡았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 중 도곡동 땅과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며 수임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권해석 결과 BBK, 도곡동 땅 수사 당시 대검 차장 검사였던 정 변호사의 실제 수사 지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변협의 결정에 따라 정 변호사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선임계 제출을 강행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및 징계가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과 제대로 맞붙기도 전에 방패 역할을 할 변호인단 구성에 차질을 겪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검찰 및 청와대 고위직을 맡은 경험이 있고,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정 변호사의 사건 수임 금지는 치명적으로 볼 수 있다.

또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도 적잖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전부터 소위 '거물'급 변호인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인 데다가 뇌물 액수가 100억원 이상, 3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혐의 액수 등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방대하다는 게 근거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추가 변호인 선임에 공을 들였지만, 주요 법무법인 측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크고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사래를 치고 있다. 정 변호사의 수임 금지 결정은 이런 분위기에 더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강 변호사 등에 이어 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오늘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MB 변호인단으로 3명의 변호사는 중량감이 떨어지거나 역부족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 또는 과거 청와대 참모진이 변호인으로 나서서 '소방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시간이 촉박한데, 영입할 수 있는 변호사는 한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라며 "이 전 대통령의 참모진 등 측근들도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48·29기)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48·29기)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그간 특수2부는 이 전 대통령의 100억원 이상 뇌물 혐의를,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 왔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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