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장애인 고속버스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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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장애인 고속버스 이용 가능해진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8.03.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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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내년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에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가 별도로 설치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토록 한 권고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에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고속·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에 대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휠체어 사용자 탑승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개발 완료 및 버스 개조, 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광역·시외버스로 활용 가능한 2층 저상형 전기버스를 올 연말부터 개발·도입하는 한편 버스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곘다는 방침을 전했다.

 기재부는 2019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와 사전예약시스템을 마련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뿐 아니라 급정거 등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를 우려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선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 총 1만730대(2016년 12월말 기준) 중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한 대도 없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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