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불출석으로 본 '구속심사 불출석' 과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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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불출석으로 본 '구속심사 불출석' 과거 사례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8.03.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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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인의 직접 방어권을 포기한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해 거의 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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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본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법원이 이런 경우 어떤 처분을 내려왔는지 과거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본인의 직접 방어권을 포기한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해 거의 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심문 없이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진 가장 최근의 중요 사건 피의자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1호 기소자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이다.

조사단은 긴급체포 이틀 만인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부장검사는 다음날 열린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영장당직판사는 같은 날 영장청구서, 수사기록 등 검토를 거쳐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심문에 불출석한 경우이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방어권 행사의 실익이 없다고 본 측면에서는 같지만 '이명박 죽이기'라는 거센 표현까지 동원한 이 전 대통령은 반발을 한 형태고, 김 부장검사는 포기를 한 경우인 것이다.

'법조비리'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홍만표·최유정 전 변호사,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상 복역 중)은 지난 2016년 6월 줄줄이 구속영장 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이들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불출석은 사유의 성격을 불문하고 구속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중앙지법 판사,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지낸 한 변호사는 "법원은 변호사가 나온다고 해도 반성을 하든 무죄 주장을 하든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을 더 중시한다. 법원의 눈에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위치"라며 "주인이 안 나온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비서실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일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영장심사가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만큼 변호인 출석의사, 검찰 구인영장 집행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심문절차를 진행할지, 서류심사로만 대체할지를 21일 안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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