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심사중 자택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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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심사중 자택 머문다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8.03.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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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인장 반납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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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 기자] 검찰이 구속 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중 자택에 대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22일 예정된 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관련 "이 전 대통령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21일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동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구속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에서 심사를 진행할지, 서면으로만 구속 여부를 검토할지 결정하게 됐다. 

심사가 열리게 된다면 검찰에선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와 송경호(48·29기) 특수2부 등 수사를 담당한 두 부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심리가 이뤄지든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늦게 또는 23일 오전 중에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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