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첨단산단' 9곳 추가지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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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첨단산단' 9곳 추가지정 발표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3.09.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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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보존가치가 낮은 도시 인근에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도시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도시첨단산단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용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합용지' 설정‥용적율 준주거지역 최대 500%까지 허용

국토부는 현재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돼 있는 11곳 외에 2014년 3개, 2015년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도시첨단산단은 지식·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든 산업단지다.

현행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토부장관도 직접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도심내 공공이전 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은 민간 개발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사업성 향상과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혼합되는 '복합용지'(준주거·준공업지역)를 설정하고, 용적률은 준공업지역 최대 400%, 준주거지역 500%까지 허용한다.

녹지율은 도시 지역이라는 입지특성과 비공해 첨단 업종임을 감안해 기존 산단의 50% 수준으로 낮추고, 추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내에 있어 기반시설 소요가 적은 점을 감안, 진입도로 대신 지구내 간선도로와 녹지매입 등으로 지원대상을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전국 53곳의 노후된 산업단지를 재활용해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해 R&D(연구개발)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첨단 후보지 모두 개발시 약 10조원의 투자효과(개발투자효과 제외)가 예상된다"며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저렴한 용지공급 및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조성원가 시가 대비 40%선 공급 예정

종전에는 산업단지는 산업, 지원,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용지별 입주시설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복합용지 지역을 도입해 공장과 상업·업무시설 등과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시설과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업 관련시설을 확대 허용하고, 조성원가도 시가 대비 약 40% 선에서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시설용지(감정평가 가격)에 입주해야 했던 서비스업의 경우, 복합용지로 인정됨에 따라 입주 비용이 크게 절감(평균 60% 인하)되는 효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부지조성 사업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장 및 주거·상업시설 건축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입주 기업에게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을 허용해 사업자 부담을 완하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저렴하고 신속하게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시행자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여주기 위해 용지조성 및 건축 사업의 이윤율도 현재 6%에서 15%범위까지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2008년 '산단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이후 산단 개발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시·도별 산단 수급계획은 중앙정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고, 지정은 수급계획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신규 산단 지정시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수요검증을 의무화하고, 지정 이후에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 요청시 산단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년 이상 노후산단, 2017년까지 순차적 리모델링 추진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상 단지별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 계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화 된 산업단지는 총 25개로 이 중 2014년에 6개를 선정하고, 2015~2017년에 19개 단지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노후산단 재생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유형과 추진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지자체 중심에서 정부 지원 형태로 전환한다.

LH공사 등이 지구 전체의 총괄 관리자 역할 수행 및 지구내 선도사업 구역을 설정·시행하고, 나머지 구역은 단계적으로 재개발할 예정이다.

부분 재생이 필요한 단지는 산업단지공단이 휴·폐업 부지, 미활용 부지 등을 매수하거나 기보유 부지를 활용해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인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산업단지를 첨단산업과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해 나간다면, 명실상부하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는 올해 6월말 현재 1000여 개가 지정돼 있다. 약 7만개 기업에 190만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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