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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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8.05.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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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Parody)’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 저작권과 패러디의 분쟁 이야기(32)

 

정산문 교수.


[
정상문=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패러디
(parody)란 문학이나 음악, 미술, 사진 등의 작품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어 놓거나 창작한 어떤 특징적인 표현 부분을 모방하여 자신의 작품(창작물)에 넣음으로써 주로 익살이나 풍자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패러디(parody)의 어원은 ‘paradia’인데 이는 다른 것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불려진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보다 더 오래된 낱말로 추정되는 ‘paradio’모방하는 것, 모방하는 가수의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 따라서 이 두 상반된 단어가 생겨난 의미를 보면 패러디란 반대모방혹은 적대감친밀감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방과 변형이 패러디를 구성하는 기본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패러디 요소가 들어간 작품들은 패러디했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보는 사람들에게서 웃음과 즐거움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러디 기법은 예술작품 뿐만이 아니라 개그의 소재나 광고 등의 소재로도 다양하고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패러디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패러디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패러디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동일성 유지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다.
 
패러디는 원작품을 풍자적으로 모방하거나 원작품을 희극적으로 수정한 것을 뜻하는데, 패러디를 구성하는 3대 요소로는 모방과 변형, 그리고 익살이 있다. 패러디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는 패러디 된 원작품과 패러디 한 수정 혹은 변형 작품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지닌다. 이것은 패러디스트(paodist : 패러디 작가)가 원작품의 독자이면서 패러디 한 작품의 작가라는 이중적인 지위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그래서 패러디는 원작품에 대한 모방의 형식을 띠면서도 해석의 형식을 띠기도 하고, 비평의 형식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한다. 


TV광고나 드라마, 문학작품 등 장르를 불문하고 유명 작품의 일부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빌려쓰는 형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온 창작의 형태이다.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는 모방이나 표절이 아닌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화시킨 성공적인 패러디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웃음과 해학을 제공하는 패러디는 대개 2차적 창작물이며, 내용이나 구조는 자신의 것으로 창작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패러디를 통하여 최초 저작권자의 명성을 떨어뜨리거나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 등으로 큰 곤욕을 치르거나 법적인 책임이 뒤따른다.
 

▲  © 시사주간


 패러디 사진작가로 유명한 리처드 프린스(Richard Prince)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사진작가인데, 사진을 전공하지도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지만, 잡지광고와 같이 기존에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들을 차용하여 작품화한 편집사진(Rephotograph)’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 리처드 프린스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무제-카우보이시리즈는 미국의 강인한 남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인 말보로(Marlboro)’ 담배광고를 그대로 패러디한 것으로 2005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00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하지만 원작자인 사진작가 패트릭 카리우(Patrick Cariou)‘Yes Rasta’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 프린스의 ‘Canal Zone’연작은 저작권 침해로 피소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프린스는 그의 작품에 카리우의 ‘Yes Rasta’의 사진을 차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원작을 완전히 변형한 공정 사용(fair-use)’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용한 원작의 양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지 사용에 대한 동의나 라이선스 문의 등에 대한 노력이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프린스의 작품 때문에 카리우 작품의 판매 시장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근거를 들어 미국 지방법원은 카리우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시사주간


패러디 사진작가로 유명한 리처드 프린스(Richard Prince)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사진작가인데, 사진을 전공하지도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지만, 잡지광고와 같이 기존에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들을 차용하여 작품화한 편집사진(Rephotograph)’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 리처드 프린스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무제-카우보이시리즈는 미국의 강인한 남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인 말보로(Marlboro)’ 담배광고를 그대로 패러디한 것으로 2005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00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하지만 원작자인 사진작가 패트릭 카리우(Patrick Cariou)‘Yes Rasta’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 프린스의 ‘Canal Zone’연작은 저작권 침해로 피소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프린스는 그의 작품에 카리우의 ‘Yes Rasta’의 사진을 차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원작을 완전히 변형한 공정 사용(fair-use)’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용한 원작의 양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지 사용에 대한 동의나 라이선스 문의 등에 대한 노력이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프린스의 작품 때문에 카리우 작품의 판매 시장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근거를 들어 미국 지방법원은 카리우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이미지 / 정상문 교수


패러디 상표란 타인의 유명 상표의 내용이나 형태를 변형하여 상표권자나 상품을 비평, 풍자내지 조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표의 패러디도 일반 저작권법상 패러디와 동일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패러디 상표와 관련 한 가장 최근의 사례 중의 하나로 2017103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 및 희석화에 대해 루이비통 패러디 케이스를 기각하였는데, 20145Louis Vuitton Malletier, SA(‘루이뷔통’)My Other Bag, Inc. (‘MOB’)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캔버스 토트백의 한 면에는 루이비통 핸드백의 그래픽 이미지를 넣고, 다른 한 면에는 ‘My Other Bag’이라는 문구를 넣은 30~60 달러의 가볍고 저렴한 에코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LA에 기반을 둔 MOB 브랜드에 대해 루이 비통의 상표 소송을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기각함으로써 MOB에게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패러디 예외를 제외하고, 루이비통의 이미지와 캔버스 백 제품 라인에 대한 등록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판시했다.
 
이 결정은 루이비통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45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 한 디자인을 판매하고 있다며,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상표권 희석화 등 여러 가지 법적 주장을 하였으나, MOB패러디란 단순한 반대논리 때문에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2연방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20161222일의 항소심에서도 실질적인 결론은 원심판결을 지지하였다.
 

이미지 / 정산문 교수.

밖에 ‘Coca Cola(코카콜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글자체와 색상을 사용한 ‘Enjoy Cocaine’ 포스터와 티셔츠가 제조되어 코카콜라측에서 상표의 손상(tarnishment)에 의한 희석화(dilution)’를 이유로 제소했던 사례가 있었다. 피고측은 ‘Enjoy Cocaine’은 풍자를 담은 패러디로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모독행위에 따른 상표의 희석화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해당 포스터와 티셔츠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이다. 이는 단순한 풍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식품의 성분으로 오해하거나 해당 제품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코카콜라측의 선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나쁜 행태를 비판할 경우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패러디라는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패러디 상표를 사용한 상품 등이 기존 상표와 제휴했거나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고 혼동할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이 있거나 기존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을 침해하였을 때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패러디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해 비평이나 풍자 등을 추가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따라 원래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우리보다 패러디에 대해 충분히 많은 판례를 축적한 미국의 경우 포괄적 공정이용4가지 요건에 따라 패러디의 면책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포괄적 공정이용4가지 요건으로는 저작물의 이용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용도 및 목적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현재 시장 또는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패러디가 가지는 비평적인 성격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패러디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면책을 하였다. 하지만 패러디라는 그 이용목적 때문에 인용에 대한 요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기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미국과 같은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저작물을 인용한 패러디의 판단기준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른 포괄적 공정이용으로 그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패러디는 기존의 저작물에 비평이나 풍자 등을 더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패러디에 대한 많은 판례들을 축적한 미국의 경우 포괄적 공정이용의 4가지 요건에 따라서 패러디의 면책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패러디가 갖는 장점으로 인해 저작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 된 저작물들은 복제가 쉽고, 변형이 용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디지털 저작물들을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로 인하여 패러디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패러디도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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