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SI계열사 총수일가 지분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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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SI계열사 총수일가 지분 "보고있다"
  • 엄태수 기자
  • 승인 2018.06.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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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SI계열사 총수일가 지분 최소화...사실상 '0%' 요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 비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뉴시스


◇기업들 등 오너일가 지분 줄이며 내부거래 비중 낮출 방안 모색
◇롯데정보통신·한화S&C 등 이어 삼성SDS·GS ITM 등 움직임 예상

[시사주간=엄태수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지적하면서 총수일가가 주력회사에 집중하고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은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총수일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기업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시각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는 과거 교수시절에도 SI기업들의 행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SI기업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을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사실상 지분 0%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과의 만남에서도 총수일가는 그룹의 핵심회사 주식만 보유하되, 다른 비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방향을 거론한 바 있다.

SI기업은 그룹 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설치·운영·보수하는 일을 전담하기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보안, 기업기밀 등 민감한 사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외부에 맡기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 비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총수일가의 SI기업 등의 지분매각 유도 방침을 못박았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압박에 화답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각 기업들의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떻게 총수일가 지분을 줄이면서 신규사업을 꾸려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우선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 등 그룹 내 계열사의 IT인프라 등 SI서비스, 물류관리서비스 등을 주력으로 하는 삼성SDS가 대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30%)에 비해 지분율이 낮다.

하지만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70%가 넘는다. 삼성SDS는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사업 추진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줄일 계획이다. 또 이 부회장(9.2%)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9%),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3.9%) 등이 보유한 총수일가 지분도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LG CNS는 오너 일가의 지분이 1.4%에 불과해 상황이 나은 편이다. LG CNS는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 금융권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에 매진하면서 50%가 넘는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SK(주) C&C는 일찌감치 신규사업 비중을 늘려 내부거래 비중은 40%대로 낮은 편이다. 또 SK C&C는 이미 지난 2015년 지주사인 SK(주)와 합병, 지주사 체제로의 지배구조 개편을 했기 때문에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는 거리가 있다.

앞서 롯데그룹의 SI계열사 롯데정보통신은 물적분할과 합병을 거쳐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사실상 '0'가 됐다. 한화그룹의 한화S&C도 합병을 통해 오너일가의 지분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잔여 지분까지 모두 팔 방침이다.

GS그룹도 한화와 비슷한 방식으로 SI계열사 GS ITM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바꿀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GS ITM은 작년 매출액 2001억원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70.6%(1413억원)를 기록했으며 총수일가 지분율은 80.6%에 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SI기업은 보안성·효율성·긴급성 등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공정위도 이를 인정해 왔지만 달라지는 분위기"라면서 "장기적으론 외연을 확장해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야 하겠지만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정위의 규제 포인트는 일감몰아주기로 부의 세습이 이뤄지는 총수일가의 지분에 있고 줄곧 그 대목을 강조해왔다"면서 "각 SI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총수일가 지분 해소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SW

et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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