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내년 서울부터 시행 '중립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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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내년 서울부터 시행 '중립성 관건'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8.06.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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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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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세종시, 제주도 등 권역에서 국가경찰제 대신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장이나 도지사가 관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치안 체계를 직접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까지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도한다. 수사 분야 이관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또 경찰이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제는 시장·도지사 소속의 지역 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다.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현 국가경찰제와 달리 지역별로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한 '쪼개기' 방안의 하나로 제시돼 왔다.

앞서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인 검사 지휘가 없어지면 11만 경찰은 제어할 수 없는 거대 권력이 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을 만나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치경찰제는 검경 간 이견이 있어 추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도 검찰이 주장해온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동시 도입 요구에 대해, "수사권 조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자치경찰제가 포함되면서 '경찰 거대화'에 대해 검찰이 요구해 온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는 별도로 시·도지사 아래 둔다. 시·도지사는 추천을 받아 자치경찰본부장을 임명하고, 본부장이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체제다.
 
수사분야의 이관 시기와 이관될 수사의 종류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 수사와 지역 치안·경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교통사고는 자치 경찰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 큰 틀에서는 올해 초 발표한 안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치경찰은 일부 업무를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수행할 수도 있다. 살인·강도 등 강력 사건이 112에 접수되면 현장에는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곳에서 출동하고, 사건 확인 후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으로 경찰과 지방 권력 간 유착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권 외에 눈치를 봐야 하는 권력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발표에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계획이 포함된 것은 이 같은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일부 경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영장독점주의는 사라지게 됐지만, 자치경찰제로 인해 경찰 권한이 너무 분산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경찰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일사분란한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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