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법원 판단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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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법원 판단 받겠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8.06.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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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며 "7월 첫째 주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 주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권 의원 입장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자 곧장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 국회'를 열었다는 비판받은 바 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한 유감도 전날 함께 표했다.

현재 권 의원은 자신의 옛 인턴 비서를 포함해 10여명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영장심사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게 권 의원 입장이다.

권 의원 요청과 같이 7월 임시국회는 첫째 주에 곧장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을 협상한 후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3일 전 소집 공고가 있어야 하지만, 전날까지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심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가 곧장 열리지 않을 경우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염 의원의 경우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수십명을 채용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수사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염 의원과 함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의결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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