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판결 배상액 산출 어떻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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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판결 배상액 산출 어떻게 했나
  • 엄태수 기자
  • 승인 2018.07.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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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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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엄태수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발생 4년여만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앞선 형사재판에서 공무원(해경)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긴 했지만, 사법기관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직접 책임을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안산 단원고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국가도 청해진해운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금 지급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보상금을 받으면 화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 인정 성격인 배상 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들이 받을 평균 배상금을 희생자 기준 1인당 청구액인 10억원 내외보다는 적지만 국가보상금 평균을 상회하도록 판결했다.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을 국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금보다 많게 해 대형 참사의 국가 책임을 그만큼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의 국가보상금 평균 액수는 4억원이다. 유족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원에 국비 5000만원, 국민성금 2억5000만원을 더한 것이다.

 이와 달리 재판부는 원고인단이 받을 위자료를 희생자 위자료와 유족들 고유 위자료로 나눴고, 희생자들이 60세까지 보통인부 도시일용 노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일실수입을 더해 배상금을 책정했다.
 
 재판부가 결정한 희생자 위자료는 2억원이다. 원고 고유 위자료는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동거하는 (외)조부모 1000만원, 동거하지 않는 (외)조부모 5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유족들이 수령하게 되는 배상금은 1인당 6억~7억원대가 된다.

예를 들어 안산 단원고 학생 희생자 김모양 유족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약 3억3000만원, 오빠 1000만원으로 총 6억7000여만원을 받는다.
 
위자료가 김양 2억원, 부모 8000만원, 오빠 1000만원으로 2억9000만원이고 나머지 3억8000만원이 일실수입이다. 김양 위자료와 일실수입은 상속분으로 유족이 수령한다.

유족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액수가 아닌 재판부가 국가 책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이날 판결에서 든 국가 책임 근거는 2015년 광주지법에서 해경 123정장 등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유일하다.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1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 없었다. 정부가 구조 당시 무엇을 해야 했는지, 일부러 안 했는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W

et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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