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으면 미혼모 낙태하면 범죄자' SOLUTI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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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으면 미혼모 낙태하면 범죄자' SOLUTION은…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8.08.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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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5월24일 6년 만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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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여성·법학계 전문가들이 16일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중인 헌법재판소(헌재)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교수와 연구자 총 429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낙태죄에 대한 '태아의 생명' 대 '임산부의 건강 내지는 여성의 자기결정'이라는 논리는 형식적이고 허구적"이라며 "(임부와 태아 관계에 있어서) 이분법을 지양하고 임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낙태죄에 있어서는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존엄사 인정, 장기기증, 체외수정의 다양한 방법 등 인간생명에 대한 '과정적 접근'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런 접근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생명을 경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중지와 지속에 관한 정책도 생명에 관한 '형성적 접근'을 수용해야 한다"며 "인간은 태어남으로써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양육과 보살핌 속에서만 사회적인 인간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신중지의 허용이 무분별한 임신과 임신중지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 사유"라며 "여성들의 임신중지율이 낮은 국가군은 임신중지를 금지한 국가들이 아니라 대다수 임신중지를 허용한 국가군"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단지 여성들의 '임신중지'의 자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신하는 여성들에게 임신중지의 선택권을 주어야 할 뿐 아니라 출산하고자 하는 자유 또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5월24일 6년 만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 내용을 토대로 선고기일을 확정해 위헌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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