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충남 당진, 미분양관리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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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충남 당진, 미분양관리지역 추가 지정
  • 배성복 기자
  • 승인 2018.08.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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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증가‧해소 저조‧우려 등 3가지 요건 해당
대구 달성과 충남 당진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가지 요건에 해당돼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 / 뉴시스


◇지난달 22곳 지정 이어 24곳으로 늘어

[시사주간=배성복 기자] 대구 달성과 충남 당진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경기 평택을 비롯한 수도권 4곳, 지방 20곳 등 24곳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미분양관리지역 22곳에 새로 2곳이 추가된 것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대구 달성과 충남 당진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가지 요건에 해당돼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7월말 기준 3만9663호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3132호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동탄2 제외), 평택, 김포, 안성 등이 지난달에 이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대구 달성·강원 원주·동해, 충북 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전주,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이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

한편,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HUG는 설명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나 콜센터(1566-9009),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SW

bs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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