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中企 기술탈취에 '전속거래'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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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中企 기술탈취에 '전속거래' 악용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8.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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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는 하청업체 경영개입
시사주간 DB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전속거래'를 맺은 하청업체를 다루는 대기업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하도급거래에 비해 기술 탈취, 경영 간섭, 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이 많게는 9배 이상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쟁당국은 이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기술 유용'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6.3%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나타나는 0.7%의 비율보다 9배나 높은 수치다.

전속거래로 맺어진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가 있는 업체 비율은 3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거래의 11.3%에 비해 3.5배 높았다. 이때 부당한 경영간섭 유형으로는 하도급업체의 원가자료 등 요구(45.5%), 생산량·생산품목 간섭(39.4%), 임직원 인사 지시(12.1%) 등이었다.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경우는 3%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깎아버리는 경우도 32.4%로, 일반 거래 11.1%에 비해 약 3배 높았다. 그밖에 부당하게 위탁을 끊어버리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하는 경우도 일반 거래에 비해 각각 2.3배, 2.1배씩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60곳에 소속된 2057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들 중 22.3%에 해당하는 142개사가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142개사를 업종별로 다시 나눠보면 제조업이 89곳(62.7%), 용역업이 39곳(27.4%), 건설업이 14곳(9.9%)이었다.

전속거래는 한 번 맺으면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장기화되는 현상이 짙었다. 전속거래 기간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응답결과 '10년 이상'이 32.7%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은 20.9%로 나타났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상이한 답을 내놨다. 하도급업체는 60.5%가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전속거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1.4%는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한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원사업자는 '품질유지를 위해' 한다는 응답이 70.8%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자체브랜드(PB)상품 하도급거래 현황도 파악했다. 14개 유통 대기업 중 12곳은 PB상품에 하도급거래를 맺고 있었는데, 이 역시 다른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에 비해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부당 반품' 혐의가 있는 업체 비율은 25%로,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나타나는 비율(4.1%)보다 6배 높았다. '부당 위탁취소'는 16.7%로 1.7배 높았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이나 감액'은 8.3%로 일반 거래에 비해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다.

지난해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는 약 2조7000억원이었고, PB상품을 전속으로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의 수는 총 2045개였다.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가 가장 큰 곳은 GS리테일(1조5016억원)이었고 이마트(6364억원), 롯데마트(2377억원), 홈플러스(1012억원) 등 순이었다.

한편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관행은 1년 전보단 개선됐다는 분위기다. 올해 실태조사에 응한 하도급업체 중 94%는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다"고 답했다. 지난해 86.9%에 비해 7.1%포인트 늘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6.5%포인트 증가한 75.6%로 나타났다. 반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전년 2.2%에서 2.5%로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유용, 대금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등 28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 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는 2400여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해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했고, 자진시정을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는 추가조사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나타난 전속거래, PB상품 하도급거래 실태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거래 강요',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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