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쌍용차 해고 무효, 해고노동자들 '2009년의 진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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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쌍용차 해고 무효, 해고노동자들 '2009년의 진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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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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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사회팀]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란다"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5년 만에 '부당 해고'를 인정받는 날 재판부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한 말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소송을 제기한 153명의 해고노동자들 전원이 참석하지는 못했다. 해고노동자 대부분이 해고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날도 일을 하느라 재판을 지켜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 중 30여명의 노동자들만이 이날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심정으로 재판장의 선고에 귀를 기울였다.

'해고 무효'라는 결과가 나오자 법정은 금세 울음바다가 됐다. 해고노동자들은 감격에 겨운 듯 연신 눈가를 훔쳤다. 법정에서 이들과 함께 재판을 지켜봤던 해고노동자 가족들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거나, 재판부에 인사를 하며 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어려워도 끝까지, 지금처럼 손잡고'라는 문구가 쓰여진 피켓을 흔들며 서로를 축하했다.

이들은 서로를 안아주며 오랫 동안 법정 앞에 머물렀다. "그 동안 고생 많았다"며 아낌 없이 격려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당황스러울만큼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며 "그 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은 "2009년의 진실과 그 속에 묻혔던 억울함이 해소되는 기분"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사측이 5년 동안 이어졌던 '쌍용차 사태'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을 대리해 사건을 맡았던 권영욱 변호사는 "사측의 회계조작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무제한적인 정리해고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고노동자 가족 대표 권모(39·여)씨는 "해고노동자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복귀하기를 바라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다"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준 해고자들과 가족들 모두 감사하다"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권씨의 말처럼 153명의 해고노동자들에게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남아 있다. 재판부가 말한 이들의 '인내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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