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에 가정어린이집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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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에 가정어린이집 설치 지원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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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에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한다.

LH8일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마치고 올해 처음으로 이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보육시설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LH는 자체 설치와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 보육담당부서 및 보육시설 인가가능여부 협의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LH는 보육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에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자에게 임대할 계획을 세웠다.

LH의 이번 가정어린이집 설치 확대는 LH가 직접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으나 아동보육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단지에 주목해 이같은 개선책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가정어린이집은 현재까지 전국 23개소로 파악돼 LH는 오는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고로 모집하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는 원장 자격이 있는 입주민을 비롯해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임대기간은 2, 일정 요건 만족시 갱신을 통해 최대 6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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