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신유진 기자] 정부가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등 건축물 붕괴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대책이다.
국토부는 우선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을 5년 내 시행하도록 의무화했고, 점검 시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내시경 등을 활용해 정밀 확인한다.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으로만 진행돼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 또한 강화된다. 연면적 3000㎡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제3종 시설물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또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과 시기·대가 등 기준을 구체화한다.
이어 각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 인력도 늘려 점검역량을 높인다고 밝혔다. SW
syj@economicpost.co.kr
Tag
#국토부
저작권자 © 시사주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