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인권보호?
상태바
가해자 인권보호?
  • 신유진 기자
  • 승인 2019.01.23 18:03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해자 인권보호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2016년 5월 강남역 부근에서 묻지마 살인을 벌인 김모(34)씨가 마스크를 쓴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신유진 기자] 최근 한국사회는 체육계 폭행,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심석희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폭행 혐의로 구속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많은 매체들이 연일 이 사건을 보도해 사회 큰 이슈로 또 한번 떠올랐다.

지난 9일 SBS는 단독으로 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심 선수의 고발 이후 1000건이 넘는 매체 보도가 쏟아지는 과정에서 심 선수를 앞세운 기사 제목이 가해자로 지목된 조 전 코치보다 더 부각됐다.

자극적인 무분별한 보도도 발생해 심 선수의 2차 피해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 경우 피해자, 가해가자 서로 실명이 나온 상태서 피해자 이름이 더 많이 여론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과연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의 경우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제8조에 의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 돼있다.

하지만 최근 등촌동 살인사건(남편이 이혼한 전부인을 살해한 사건)이나 2016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20165월 강남역 부근 공용 화장실에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살해한 사건) 같은 경우 용의자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려줬다.

이에 시민들은 가해자 인권을 왜 보호해 주냐며 반발했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우씨는 피해자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는데 무슨 가해자 인권인지 모르겠다지금이라도 법제화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 모두 외국처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가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인권은 누구나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성별, 권력,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나쁘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권리는 있다고 말했다.

범죄자 얼굴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조두순 사건관련 한 청원인은 대한민국 범죄자 인권 보호는 잘못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상견례를 앞둔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춘천 연인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피해자 어머니인 청원자는 게시글에서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나 같이 피눈물 흘리는 엄마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피의자를 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렇듯 현재까지 피의자 인권을 과연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SW

syj@economicpost.co.kr 

Tag
#인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