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장애인·월세 세액공제 많이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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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장애인·월세 세액공제 많이 놓쳐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1.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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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놓치기 쉬운 소득, 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하며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친 세액공제 항목은 장애인, 월세 부문이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
현지용 기자]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가 장애인공제, 월세 세액공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데이터 3330건으로 조사한 놓치기 쉬운 소득, 세액공제 10가지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들의 세법상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장애인공제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60세 미만의 부모 또는 20세를 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이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장애인·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특히세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공제신청을 미루다 이사 후 경정청구로 신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감추기 위해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말라며 세입자에게 압박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부모를 위한 자녀공제, 이혼 또는 사별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한부모 공제,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 공제 등 놓치는 공제도 많다고 덧붙였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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